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 ② 甲이 미성년자임을 乙이 몰랐더라도 丙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甲과 乙의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④ 甲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⑤ 만약 乙이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하였다면, 丙이 취소하였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해설 보기
〈종합〉
미성년자의 매매계약이 법정대리인의 취소로 소급무효가 된 사안에서, 취소의 효과·현존이익 상환·동시이행관계·제3자 보호 여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취소의 소급효(제141조)와 취소권 행사 요건(제5조②, 상대방의 악의 불요)을 먼저 확인
- 제한능력자의 반환의무는 현존이익 한도(제141조 단서)로 제한됨을 확인
- 제한능력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하다는 점에서 착오·사기·강박 취소와 구별
〈정답 ⑤〉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착오·사기·강박 취소와 달리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한 취소에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으므로, 丙이 취소하면 그 이후에 등장한 丁은 선의였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절대적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제3자 보호 규정 부존재)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제141조)이므로 乙은 처음부터 무권리자, 乙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은 丁도 소유권 취득 불가
- 착오·사기·강박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이는 제한능력자 취소에는 적용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제141조 본문).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甲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 없는 등기가 된다.
- ②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는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제5조②). 乙이 甲의 미성년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丙은 취소할 수 있다.
- ③ ○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쌍방의 부당이득반환이므로, 甲의 토지(등기말소)반환의무와 乙의 대금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④ ○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책임을 진다(제141조 단서). 대금을 생활비로 소비했다면 그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 전액 반환 대상이 된다.
〈선지교정〉
- ⑤ ✎ 만약 乙이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하였더라도, 丙이 취소하였다면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함정〉
- 제한능력 취소를 착오·사기·강박 취소와 같은 것으로 보고 '선의의 제3자 보호'가 적용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한 취소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어 절대적 효력을 가진다.
- 현존이익 상환을 두고 생활비로 소비하면 이익이 소멸했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생활비 소비는 필요한 지출을 대체한 것이므로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취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