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2. 甲이 미성년자임을 乙이 몰랐더라도 丙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甲과 乙의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 甲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5. 만약 乙이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하였다면, 丙이 취소하였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 보기

〈종합〉

미성년자의 매매계약이 법정대리인의 취소로 소급무효가 된 사안에서, 취소의 효과·현존이익 상환·동시이행관계·제3자 보호 여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취소의 소급효(제141조)와 취소권 행사 요건(제5조②, 상대방의 악의 불요)을 먼저 확인
  • 제한능력자의 반환의무는 현존이익 한도(제141조 단서)로 제한됨을 확인
  • 제한능력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하다는 점에서 착오·사기·강박 취소와 구별

〈정답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착오·사기·강박 취소와 달리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한 취소에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으므로, 丙이 취소하면 그 이후에 등장한 丁은 선의였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절대적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제3자 보호 규정 부존재)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제141조)이므로 乙은 처음부터 무권리자, 乙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은 丁도 소유권 취득 불가
  • 착오·사기·강박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이는 제한능력자 취소에는 적용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제141조 본문).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甲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 없는 등기가 된다.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는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제5조②). 乙이 甲의 미성년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丙은 취소할 수 있다.
  •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쌍방의 부당이득반환이므로, 甲의 토지(등기말소)반환의무와 乙의 대금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책임을 진다(제141조 단서). 대금을 생활비로 소비했다면 그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 전액 반환 대상이 된다.

〈선지교정〉

  • 만약 乙이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하였더라도, 丙이 취소하였다면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함정〉

  • 제한능력 취소를 착오·사기·강박 취소와 같은 것으로 보고 '선의의 제3자 보호'가 적용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한 취소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어 절대적 효력을 가진다.
  • 현존이익 상환을 두고 생활비로 소비하면 이익이 소멸했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생활비 소비는 필요한 지출을 대체한 것이므로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취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