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 ②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의 요건(중요부분·중과실)과 예외, 취소 효과, 다른 제도(해제)와의 관계, 증명책임 소재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109조의 취소요건(중요부분 착오·중과실 부존재)과 판례상 예외(상대방의 악용 시 취소 가능)에 대입해 검증
- 취소의 효과(적법한 권리행사이므로 불법행위책임 불성립)와 다른 제도(해제)와의 독립성을 구분
- 증명책임 배분(중과실은 상대방이 증명)을 별도 기준으로 확인
〈정답 ①〉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그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제와 취소는 성립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하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다른 하나의 행사가 막히지 않는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와 착오로 인한 취소는 요건·효과가 다른 독립된 제도임
- 매도인의 해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인의 착오취소권 행사가 배제되지 않음(민법 제109조 제1항)
- 매수인은 해제에 따른 불이익(계약금 몰수 등)을 면하기 위해 취소를 주장하여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만들 수 있음
〈오답선지 해설〉
- ② ✕ 착오취소는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다. 그로 인해 상대방이 계약 무효화라는 손해를 입더라도, 취소가 적법한 이상 표의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③ ✕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려면 표의자가 그 착오로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한다.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로 평가되지 않아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가 허용된다. 상대방의 악의적 이용이라는 사정이 중과실 요건의 보호를 배제하는 것이다.
- ⑤ ✕ 취소권을 다투는 쪽, 즉 취소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상대방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착오 자체와 중요부분 착오는 표의자가 증명할 몫이지만 중과실은 반대로 상대방의 증명책임이다.
〈선지교정〉
- ② ✎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면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④ ✎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다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 즉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
〈함정〉
-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사안을 '중과실이면 무조건 취소 불가'로 오해하기 쉽다 — 악용 시에는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 가능하다는 예외를 기억해야 한다.
- 적법한 취소권 행사임에도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정당한 권리행사에는 위법성이 없다.
- 중과실의 증명책임을 표의자에게 지우는 함정이 자주 나온다 —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