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은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 ② 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乙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 ③ 乙이 약정한 지료의 1년 6개월분을 연체한 경우, 甲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乙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甲은 언제든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지상권이 물권으로서 갖는 대세적 존속력, 자유로운 양도성, 지료연체 소멸청구의 '2년' 요건, 갱신청구권, 최단존속기간 등 지상권 전반의 조문 지식을 한 문항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제다.
- 각 선지를 제282조(양도 자유), 제287조(2년 이상 연체 시 소멸청구), 제283조(건물 현존 시 갱신청구) 조문 요건에 그대로 대입해 숫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 ②는 지상권이 물권이라 소유권 변동과 무관하게 존속한다는 원리로 판단
〈정답 ②〉
지상권은 토지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라 소유권이 넘어가도 그대로 존속한다. 그래서 새로 X토지를 산 사람도 지상권자 乙에게 토지를 내놓으라고 할 수 없다.
- 지상권은 대세적 효력을 가진 용익물권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甲에서 제3자로 바뀌어도 지상권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됨
- 따라서 X토지를 새로 양수한 자는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지상권을 무시하고 乙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음 — 인도청구를 인정하면 물권인 지상권의 존속력이 부정되는 결과가 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민법 제282조는 지상권자가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설정자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乙은 甲의 의사에 반해서도 지상권을 자유롭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③ ✕ 제287조가 정한 소멸청구 요건은 '2년 이상'의 지료 연체다. 1년 6개월분 연체는 아직 2년에 못 미치므로 甲은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해도 건물 등이 현존하면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단존속기간(목적물 종류에 따라 30·15·5년)이 적용되어 그 기간 동안은 존속이 보장되므로, 甲이 아무 때나 임의로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乙은 甲의 의사에 반하여도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 ③ ✎ 乙이 약정한 지료의 1년 6개월분을 연체한 경우, 甲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면 乙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최단존속기간으로 정해지므로 甲은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임의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함정〉
- 지상권 양도를 임차권처럼 생각해 설정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제282조상 지상권자는 설정자 의사와 무관하게 양도 가능하다는 점으로 거른다.
- 소멸청구 요건 '2년 이상'을 어림잡아 '1년 이상' 정도로 낮춰 기억하기 쉬운데, 1년 6개월은 아직 요건 미충족임을 숫자로 확인해야 한다.
- 갱신청구권을 형성권처럼 여겨 지상권자 청구만으로 자동 갱신된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이 문항 ④는 애초에 갱신청구 가능 여부(가능함)를 다투므로 이 함정과는 별개로 청구 자체가 가능하다는 점만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