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제사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甲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單墳)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있다.
  4. 甲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
  5. 甲은 乙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분묘기지권의 법적 성질과 성립·소멸·권능 범위를 하나의 사례에 담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관습법상 물권이라는 특성에서 등기 불요·포기만으로 소멸이라는 결론까지 이어지는지를 확인한다.

  • 사실관계에서 승낙 없이 20년 이상 점유했다는 점을 잡아 취득유형을 '시효형'으로 확정한다.
  • 시효형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적용해 ⑤의 지료 서술을 판단한다.
  • 분묘기지권이 등기 없이 성립하는 관습법상 물권이라는 성질에서 이장청구 불가(①)·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불가(②)·포기만으로 소멸(④)을 차례로 도출한다.
  • 권능 범위가 기존 분묘 수호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합장 권능(③)의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성립하는 관습법상 물권이므로, 그 소멸도 점유 상실과는 무관하게 권리자의 포기 의사표시만으로 일어난다.

  • 분묘기지권은 등기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성립·소멸하는 관습법상 물권(민법 제185조에 근거한 관습법상 물권)이다.
  • 등기 없이 성립하는 물권이므로 소멸도 등기말소나 점유의 포기 같은 별도 행위 없이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즉시 소멸한다.
  • 따라서 甲이 포기 의사를 표시하면 점유를 계속하고 있더라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오답선지 해설〉

  • 甲은 1985년부터 30년간 승낙 없이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해 시효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 등기 없이도 성립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乙은 이장을 청구할 수 없다.
  • 분묘기지권은 지상권과 유사한 사용권일 뿐 소유권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 분묘 기지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는다.
  •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기존 분묘를 수호·봉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 그친다. 판례는 이미 설치된 분묘에 새로 시신을 단분 형태로 합장하는 것까지는 그 권능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甲의 분묘기지권은 승낙 없이 20년 이상 점유해 시효로 취득한 유형이다. 이 경우 지료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 乙이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급의무가 생기는데, 사안에는 乙의 지료 청구가 없다.

〈선지교정〉

  • 乙은 甲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없다.
  • 甲은 乙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甲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없다.
  • 甲은 乙이 지료를 청구하기 전까지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함정〉

  • 분묘기지권을 '등기해야 성립'하는 물권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등기 없이 성립·대항·소멸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분묘기지권 취득 유형(승낙형·시효형·양도형)에 따라 지료 발생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놓치면 ⑤에서 무조건 지료의무가 있다고 오판하기 쉽다.
  •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를 소유권처럼 넓게 생각해 합장·이전등기까지 가능하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기존 분묘 수호·봉사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