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4. 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설정자에게 위기(委棄)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5. 지역권자에게는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
해설 보기

〈종합〉

지역권의 부종성·불가분성·물권적청구권·필지요건 등 기본 이론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으로, 위기(委棄) 제도의 주체를 승역지 소유자에서 요역지 소유자로 바꿔 낸 선지가 함정이다.

  • 각 선지를 부종성(③)·불가분성(②)·필지요건(①)·물권적청구권(⑤)·위기제도(④)로 분류
  • ④는 제299조 원문의 주체(승역지 소유자)와 선지의 주체(요역지 소유자)를 대조해 오류 확인

〈정답

공작물 설치·수선비 분담 의무를 지역권 필요부분의 소유권 위기로 면하는 자는 요역지 소유자가 아니라 승역지 소유자다.

  • 민법 제299조는 '승역지의 소유자'가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전조(제298조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
  • 위기 제도는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설정계약상 부담하는 의무(제298조)에서 벗어나는 수단이지, 요역지 소유자가 부담을 면하는 제도가 아님
  • 선지는 주체를 '요역지의 소유자'로 바꿔 놓아 조문 내용과 반대

〈오답선지 해설〉

  • 승역지는 편익을 제공하는 쪽이라 1필 토지의 일부만으로도 설정할 수 있다. 요역지는 반드시 1필 전부여야 하는 것과 대비된다.
  • 지역권은 불가분성을 가져서, 요역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그 효과는 나머지 공유자 전원에게도 미친다(제295조 제1항).
  •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므로 요역지와 따로 떼어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제292조 제2항).
  • 지역권에는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 규정(제214조)이 준용되어 인정된다. 다만 승역지를 침탈당한 경우의 반환청구권(제213조 준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함정〉

  • 부종성을 뒤집어 '지역권만 분리 양도 가능'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제292조 제2항은 분리 양도·다른 권리 목적 모두 금지한다
  • 위기(제299조) 조문의 주체를 요역지 소유자로 착각하기 쉽다 — 부담을 지는 쪽은 승역지 소유자이므로 면제 주체도 승역지 소유자다
  • 요역지·승역지의 필지 요건을 반대로 외우는 경우가 많다 — 요역지는 1필 전부, 승역지는 일부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