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2.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3.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
  4.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해설 보기

〈종합〉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을 판례 결론으로 구별하게 하는 문항이다. 물권법정주의(제185조) 아래 온천권·공원이용권·통행권·미등기건물 양수인의 권리는 모두 판례상 부정되는 사례임을 알아야 풀린다.

  • 온천권·공원이용권·통행권·미등기건물 양수인의 권리가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는지 판례 결론을 하나씩 대입
  • 지상권이 본권인지 여부를 점유권과 대비해 확인

〈정답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인근 주민이 배타적인 공원이용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결론이다.

  • 공원 이용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특정인에게 독점적·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물권으로서의 배타성을 인정할 수 없음
  • 물권법정주의(민법 제185조)상 법률 또는 관습법에 근거 없이 새로운 물권을 창설할 수 없는데, 공원이용권은 그러한 근거가 없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함

〈오답선지 해설〉

  •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대한 점유를 수반하는 용익물권이므로 점유를 기초로 한 본권에 해당한다. 점유권과 대립되는 개념인 본권에 지상권도 포함된다.
  • 온천에 관한 권리는 특별한 관습법상의 물권이라 할 수 없고, 온천수의 이용은 지하수에 대한 사실상의 이용 관계에 불과하다고 판례는 본다.
  •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물권으로서 통행권이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관습법상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지상권은 본권에 해당한다.
  •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으면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함정〉

  •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판례는 온천권·공원이용권·통행권을 모두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반면 분묘기지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처럼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도 별도로 존재한다).
  • 근린공원을 오래 이용해왔다는 사실관계에 이끌려 배타적 권리 취득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판례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