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乙은 丙의 토지 위에 있는 甲소유의 X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채권자가 X건물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경우, 乙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X건물로 인해 丙의 토지가 불법점거당하고 있다면, 丙은 乙에게 X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3. X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乙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乙은 X건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의 수취권을 가진다.
  5. 乙로부터 X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丁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미등기 매수인 乙의 법적 지위를 소유권·점유권 양 측면에서 묻는 사안형 문항이다. 乙이 아직 등기를 마치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전제와, 그럼에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 점유권·과실수취권·등기청구권(점유할 권리)을 갖는다는 전제를 구분해서 각 선지를 대조하면 풀린다.

  • 乙이 등기 전이므로 소유권 미취득 상태임을 먼저 고정한다
  • 甲(매도인) 채권자의 강제집행, 丙(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는 소유권 미취득 전제에서 판단한다
  • 乙의 점유는 유효하므로 점유권·과실수취권 관련 선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 甲이 전득자 丁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乙·丁의 점유할 권리(등기청구권) 존재 여부로 판단한다

〈정답

甲은 이미 매매대금을 전부 받고 건물을 인도·등기서류까지 교부한 매도인이므로, 乙과 그로부터 전매수한 丁에게는 등기청구권에 기한 점유할 권리가 있다. 소유자라도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13조 단서), 甲은 丁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민법 제213조: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거부 가능
  • 乙은 대금완납·인도·등기서류교부까지 마쳐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점유할 권리)을 가짐
  • 丁은 乙로부터 전매수해 점유·사용 중이므로 乙의 등기청구권을 매개로 점유할 권리가 승계됨
  • 따라서 甲이 소유자라 해도 丁을 상대로 반환 등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오답선지 해설〉

  • 乙은 등기를 마치지 않아 민법 제186조에 따라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소유자는 여전히 甲이므로 甲의 채권자가 X건물을 강제집행해도 乙은 소유권자로서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건물로 토지가 불법점거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 丙은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상대방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진 자다. 미등기 매수인 乙은 대금완납·인도까지 받아 사실상 처분권이 있으므로 丙에 대해 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 乙은 소유권은 없어도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므로 점유권자다. 점유를 침탈·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유권 유무와 무관하게 민법 제204조의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회수청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 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등기서류까지 받아 점유하는 乙은 선의의 자주점유자로 볼 수 있어, 점유물에서 생긴 과실에 대해 수취권을 가진다.

〈선지교정〉

  • 乙로부터 X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丁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함정〉

  • 미등기 매수인·전득자를 소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으로 세워 '청구 가능'으로 착각하기 쉽다. 매도인이 대금을 다 받고 인도·서류까지 넘겼다면 매수인에게 등기청구권이라는 점유할 권리가 있어 매도인은 반환청구를 거부당한다(제213조 단서)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소유권 미취득(강제집행 이의 불가)과 점유권·과실수취권 보유는 별개 문제다. 乙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점유 관련 권리(③④)까지 모두 부정해버리는 오류를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