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②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③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 ④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⑤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
해설 보기
〈종합〉
제186조(법률행위 물권변동)와 제187조(법률규정 물권변동)의 등기 요부를 구별하고, 등기의 유효요건(실체관계 부합)까지 함께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상속·경매·판결·저당권소멸·건물멸실 후 신축이라는 사례 유형으로 나눠 제187조 적용 여부를 먼저 판별한다
- '판결'은 형성판결만 등기불요이고 소유권이전을 명하는 이행판결은 등기가 있어야 물권변동이 생긴다는 점을 구별한다
- 저당권 소멸은 부종성에 따라 말소등기 없이도 채권소멸과 동시에 소멸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 건물멸실 후 신축은 별개 물건이므로 기존 등기가 신축건물에 유용될 수 없다는 무효등기 법리로 결론짓는다
〈정답 ⑤〉
기존 건물이 멸실된 뒤 새로 건물을 지은 경우, 멸실된 건물에 대한 등기부를 그대로 두고 신축건물의 등기로 쓸 수는 없다. 신축건물은 별개의 물건이므로 새로 보존등기를 해야 한다.
- 기존건물 등기와 신축건물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등기의 유용이 불가능함(논점노트 note-1516 무효등기 항목)
- 건물이 멸실되면 그 등기는 실체가 없는 등기가 되어 대상을 상실하고,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자가 별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김
〈오답선지 해설〉
- ① ✕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이행판결이다. 법률행위(매매 등)를 원인으로 한 이행판결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 제187조가 등기불요로 보는 '판결'은 공유물분할판결 같은 형성판결에 한정된다.
- ② ✕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등기 없이 곧바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제187조). 등기를 해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 ③ ✕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므로 채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저당권도 함께 소멸한다. 말소등기는 소멸을 확인·정리하는 절차일 뿐이다.
- ④ ✕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시점에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경매는 제187조의 열거사유 중 하나다.
〈선지교정〉
- ① ✎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행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등기 없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③ ✎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 ④ ✎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함정〉
- '판결'을 무조건 등기불요 사유로 외우면 함정에 걸린다 — 형성판결만 등기불요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이행판결은 오히려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생긴다
- 저당권 소멸을 말소등기 시점으로 착각하기 쉽다 — 부종성 때문에 채권소멸과 동시에 저당권도 소멸하고 말소등기는 후속 절차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