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2.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3.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4.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5.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제186조(법률행위 물권변동)와 제187조(법률규정 물권변동)의 등기 요부를 구별하고, 등기의 유효요건(실체관계 부합)까지 함께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상속·경매·판결·저당권소멸·건물멸실 후 신축이라는 사례 유형으로 나눠 제187조 적용 여부를 먼저 판별한다
  • '판결'은 형성판결만 등기불요이고 소유권이전을 명하는 이행판결은 등기가 있어야 물권변동이 생긴다는 점을 구별한다
  • 저당권 소멸은 부종성에 따라 말소등기 없이도 채권소멸과 동시에 소멸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 건물멸실 후 신축은 별개 물건이므로 기존 등기가 신축건물에 유용될 수 없다는 무효등기 법리로 결론짓는다

〈정답

기존 건물이 멸실된 뒤 새로 건물을 지은 경우, 멸실된 건물에 대한 등기부를 그대로 두고 신축건물의 등기로 쓸 수는 없다. 신축건물은 별개의 물건이므로 새로 보존등기를 해야 한다.

  • 기존건물 등기와 신축건물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등기의 유용이 불가능함(논점노트 note-1516 무효등기 항목)
  • 건물이 멸실되면 그 등기는 실체가 없는 등기가 되어 대상을 상실하고,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자가 별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김

〈오답선지 해설〉

  •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이행판결이다. 법률행위(매매 등)를 원인으로 한 이행판결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 제187조가 등기불요로 보는 '판결'은 공유물분할판결 같은 형성판결에 한정된다.
  •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등기 없이 곧바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제187조). 등기를 해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므로 채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저당권도 함께 소멸한다. 말소등기는 소멸을 확인·정리하는 절차일 뿐이다.
  •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시점에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경매는 제187조의 열거사유 중 하나다.

〈선지교정〉

  •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행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등기 없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함정〉

  • '판결'을 무조건 등기불요 사유로 외우면 함정에 걸린다 — 형성판결만 등기불요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이행판결은 오히려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생긴다
  • 저당권 소멸을 말소등기 시점으로 착각하기 쉽다 — 부종성 때문에 채권소멸과 동시에 저당권도 소멸하고 말소등기는 후속 절차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