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 ② 점유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유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 ③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회복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 ④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過失)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 ⑤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
해설 보기
〈종합〉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정산관계(과실취득·배상책임)와 점유의 추정·승계에 관한 조문 지식을 묻는 이론형 문제로, 조문의 정확한 문언과 판례상 자주점유 판단기준을 함께 확인하게 한다.
- 각 선지를 관련 조문(제197조·제199조~제202조)에 대응시켜 문언과 일치하는지 대조
- 자주점유 판단은 내심 의사가 아니라 권원의 성질에 따른 객관적 판단임을 기준으로 ①②를 소거
- 배상책임은 악의(전부)·선의자주(현존이익)·선의타주(전부)로 구분되는 표를 적용해 ③을 소거
- 과실취득에서 악의점유자의 보상의무는 소비·과실(過失)로 인한 훼손·수취불능에만 한정됨을 적용해 ④를 소거
〈정답 ⑤〉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면 유리한 점(점유기간 연장 등)만 가져올 수 없고 그 점유에 있던 하자(악의·과실·강폭 등)도 그대로 이어받는다.
- 민법 제199조 제1항: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 주장하거나 자기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음(선택권 인정)
- 같은 조 제2항: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계승함 — 이익과 하자를 분리해서 취할 수 없는 구조
〈오답선지 해설〉
- ① ✕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가 아니라,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② ✕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추정은 점유자가 자신이 주장한 권원(예: 매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깨지지 않는다. 추정을 깨려면 상대방이 타주점유임을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 ③ ✕ 제202조 후문은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자, 즉 타주점유자는 선의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한다. 현존이익 한도로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선의의 자주점유자에게만 적용된다.
- ④ ✕ 제201조 제2항은 악의 점유자라도 소비·과실로 인한 훼손 또는 수취불능의 경우에만 대가를 보상하도록 정한다. 자신의 과실(잘못) 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까지 보상책임을 지우지는 않는다.
〈선지교정〉
- ① ✎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 ② ✎ 점유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
- ③ ✎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회복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④ ✎ 악의의 점유자는 자신의 과실(過失)로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 그 과실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함정〉
- ④는 '과실(過失)없이'라는 표현으로 악의점유자의 대가보상 범위를 넓혀 놓았지만, 제201조 제2항은 소비·과실(過失)로 인한 훼손·수취불능만 보상대상이다 — 過失 없이 못 받은 경우는 제외됨을 놓치기 쉽다.
- ①·②는 자주점유 판단기준(내심 의사 vs 권원의 성질)과 추정 유지 여부를 뒤섞어 묻는데,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타주 쪽에서 적극 증명하지 못하면 추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
- ③은 선의·자주(현존이익)와 선의·타주(전부배상)를 뒤바꿔 내는 전형적 함정 — 제202조 후문에서 타주점유자는 선의여도 전부배상임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