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2. 점유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유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3.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회복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4.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過失)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5.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해설 보기

〈종합〉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정산관계(과실취득·배상책임)와 점유의 추정·승계에 관한 조문 지식을 묻는 이론형 문제로, 조문의 정확한 문언과 판례상 자주점유 판단기준을 함께 확인하게 한다.

  • 각 선지를 관련 조문(제197조·제199조~제202조)에 대응시켜 문언과 일치하는지 대조
  • 자주점유 판단은 내심 의사가 아니라 권원의 성질에 따른 객관적 판단임을 기준으로 ①②를 소거
  • 배상책임은 악의(전부)·선의자주(현존이익)·선의타주(전부)로 구분되는 표를 적용해 ③을 소거
  • 과실취득에서 악의점유자의 보상의무는 소비·과실(過失)로 인한 훼손·수취불능에만 한정됨을 적용해 ④를 소거

〈정답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면 유리한 점(점유기간 연장 등)만 가져올 수 없고 그 점유에 있던 하자(악의·과실·강폭 등)도 그대로 이어받는다.

  • 민법 제199조 제1항: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 주장하거나 자기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음(선택권 인정)
  • 같은 조 제2항: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계승함 — 이익과 하자를 분리해서 취할 수 없는 구조

〈오답선지 해설〉

  •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가 아니라,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추정은 점유자가 자신이 주장한 권원(예: 매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깨지지 않는다. 추정을 깨려면 상대방이 타주점유임을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 제202조 후문은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자, 즉 타주점유자는 선의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한다. 현존이익 한도로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선의의 자주점유자에게만 적용된다.
  • 제201조 제2항은 악의 점유자라도 소비·과실로 인한 훼손 또는 수취불능의 경우에만 대가를 보상하도록 정한다. 자신의 과실(잘못) 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까지 보상책임을 지우지는 않는다.

〈선지교정〉

  •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 점유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
  •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회복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악의의 점유자는 자신의 과실(過失)로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 그 과실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함정〉

  • ④는 '과실(過失)없이'라는 표현으로 악의점유자의 대가보상 범위를 넓혀 놓았지만, 제201조 제2항은 소비·과실(過失)로 인한 훼손·수취불능만 보상대상이다 — 過失 없이 못 받은 경우는 제외됨을 놓치기 쉽다.
  • ①·②는 자주점유 판단기준(내심 의사 vs 권원의 성질)과 추정 유지 여부를 뒤섞어 묻는데,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타주 쪽에서 적극 증명하지 못하면 추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
  • ③은 선의·자주(현존이익)와 선의·타주(전부배상)를 뒤바꿔 내는 전형적 함정 — 제202조 후문에서 타주점유자는 선의여도 전부배상임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