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비용을 제외한 설치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
- ② 甲과 乙이 공유하는 토지가 甲의 토지와 乙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甲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甲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乙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乙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
- ③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 ④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餘水)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상린관계 각 조문(경계표·담 설치비용, 분할시 무상통행권, 담 높이기, 여수급여청구권, 지상권자 준용)의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종합형 문제다.
- 각 선지를 해당 민법 조문과 1:1 대응시켜 비용부담 방식·보상 유무·수치 요건을 확인
- 제237조의 '절반 부담(원칙) vs 측량비용 면적비례(예외)' 구조를 정확히 구분해 틀린 선지를 찾음
〈정답 ①〉
경계표·담의 설치비용은 측량비용을 제외하면 쌍방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면적에 비례하는 것은 측량비용뿐이다.
- 제237조 제1항: 인접 토지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담을 설치할 수 있음
- 제237조 제2항 본문: 설치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함(면적비례 아님)
- 제237조 제2항 단서: 다만 측량비용만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함
- 제237조 제3항: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름
〈오답선지 해설〉
- ② ○ 공유토지가 분할되어 일방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때는 보상의무가 없다는 것이 제220조의 내용이다. 통상의 주위토지통행권(제219조)과 달리 무상이다.
- ③ ○ 제238조에 따라 인지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을 통상보다 높게 하거나 더 견고한 재료로 할 수 있다. 이는 공동비용 설치와 별개로 인정되는 단독 권리다.
- ④ ○ 제228조 여수급여청구권 그대로다. 물을 얻기 곤란한 토지소유자는 보상을 하고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 제216조의 인지사용청구권은 지상권자간·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도 준용된다(제290조 제1항). 따라서 지상권자도 건물 수선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① ✎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비용을 제외한 설치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절반씩 부담한다.
〈함정〉
- 측량비용만 면적비례이고 나머지 설치비용은 절반부담이라는 점을 뒤섞어 '전부 면적비례'로 잘못 서술한 지문에 낚이기 쉽다.
- 제219조(유상 주위토지통행권)와 제220조(분할·일부양도 시 무상통행권)를 혼동해 ②를 틀렸다고 판단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