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비용을 제외한 설치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2. 甲과 乙이 공유하는 토지가 甲의 토지와 乙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甲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甲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乙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乙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
  3.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4.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餘水)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5.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상린관계 각 조문(경계표·담 설치비용, 분할시 무상통행권, 담 높이기, 여수급여청구권, 지상권자 준용)의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종합형 문제다.

  • 각 선지를 해당 민법 조문과 1:1 대응시켜 비용부담 방식·보상 유무·수치 요건을 확인
  • 제237조의 '절반 부담(원칙) vs 측량비용 면적비례(예외)' 구조를 정확히 구분해 틀린 선지를 찾음

〈정답

경계표·담의 설치비용은 측량비용을 제외하면 쌍방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면적에 비례하는 것은 측량비용뿐이다.

  • 제237조 제1항: 인접 토지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담을 설치할 수 있음
  • 제237조 제2항 본문: 설치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함(면적비례 아님)
  • 제237조 제2항 단서: 다만 측량비용만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함
  • 제237조 제3항: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름

〈오답선지 해설〉

  • 공유토지가 분할되어 일방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때는 보상의무가 없다는 것이 제220조의 내용이다. 통상의 주위토지통행권(제219조)과 달리 무상이다.
  • 제238조에 따라 인지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을 통상보다 높게 하거나 더 견고한 재료로 할 수 있다. 이는 공동비용 설치와 별개로 인정되는 단독 권리다.
  • 제228조 여수급여청구권 그대로다. 물을 얻기 곤란한 토지소유자는 보상을 하고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 제216조의 인지사용청구권은 지상권자간·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도 준용된다(제290조 제1항). 따라서 지상권자도 건물 수선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교정〉

  •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비용을 제외한 설치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절반씩 부담한다.

〈함정〉

  • 측량비용만 면적비례이고 나머지 설치비용은 절반부담이라는 점을 뒤섞어 '전부 면적비례'로 잘못 서술한 지문에 낚이기 쉽다.
  • 제219조(유상 주위토지통행권)와 제220조(분할·일부양도 시 무상통행권)를 혼동해 ②를 틀렸다고 판단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