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저당권 ✔
- ②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 ③ 지상권
- ④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 ⑤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토지
해설 보기
〈종합〉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도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따지는 문제로, 취득시효 제도가 '점유'를 전제로 한 권리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이해하는지를 묻는다.
- 시효취득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권리에만 인정된다는 원칙을 세운다
- 저당권처럼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역권·지상권·국유 일반재산·성명불상자 토지는 각각의 판례 법리로 대상성을 확인한다
〈정답 ①〉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 저당권은 저당물을 점유하지 않고 담보가치만 확보하는 권리이므로 점유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점유를 전제하지 않는 권리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저당권은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 한해 점유취득시효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294조). 통행로를 개설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등 외부에서 인식 가능한 방식으로 계속 행사된 지역권이면 20년 점유로 시효취득할 수 있다.
- ③ ○ 지상권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으로서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이므로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취득시효 규정이 준용되어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 ④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다만 시효기간 동안 계속 일반재산이었어야 하고, 그 기간 중 행정재산으로 전환된 적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⑤ ○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성명불상자의 토지라도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했다면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소유자 확정 여부는 점유취득시효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① ✎ 저당권은 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
〈함정〉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무조건 시효취득 불가로 외우는 경우가 많다 — 시효기간 내내 일반재산이었다면 대상이 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저당권과 지상권을 혼동해 둘 다 점유 없이도 성립하는 권리로 오해하기 쉽다 — 지상권은 점유를 수반하는 용익물권이라 시효취득이 되지만 저당권은 점유 자체가 없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