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이 甲으로부터 X토지의 특정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그 토지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甲의 단독명의로 행한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X토지에 관하여 丁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乙은 丁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戊가 X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공유물의 관리·보존·처분 요건을 각 사례에 대입해 소수지분권자가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행위에 기한 점유자에게는 인도청구가 불가함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지분처분(자유)·관리(과반수)·처분변경(전원동의)·보존(각자단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류
  • 甲의 지분 2/3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충족한다는 점을 전제로 甲의 사용승낙이 적법한 관리행위인지 판단
  • 원인무효등기 말소는 제3자 명의(전부 말소)와 공유자 1인 명의(지분초과분만 말소)를 구분해 대조

〈정답

과반수 지분권자(甲, 2/3)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아 특정부분을 점유하는 丙의 점유는 적법한 관리행위에 기한 것이어서, 소수지분권자 乙은 丙에게 그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공유물의 관리(임대·사용승낙 등)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 — 민법 제265조 본문
  • 甲의 지분은 2/3로 단독으로 과반수를 충족하므로 甲의 사용승낙은 유효한 관리행위
  • 적법한 관리행위에 기해 점유하는 丙에 대해 소수지분권자 乙은 보존행위·인도청구로 다툴 수 없음(다른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 불가 법리와 동일 취지)

〈오답선지 해설〉

  • 공유물을 처분·변경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데(제264조),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단독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乙의 지분 부분은 원인무효다. 乙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말소청구는 공유물 보존행위에 해당해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제265조 단서), 이때는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자기 지분 초과분만 말소를 구하는 경우는 공유자 1인이 스스로 단독명의로 등기한 때에 한한다.
  •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해 공유토지를 침해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각 공유자에게 지분비율만큼 귀속되므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신의 1/3 지분에 대응하는 한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
  •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공유물의 이용형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처분·변경에 해당해 관리행위(과반수)로는 부족하고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제264조). 甲이 2/3 지분으로 과반수라도 단독으로 신축할 수 없다.

〈선지교정〉

  • 丙이 甲으로부터 X토지의 특정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그 토지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