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2.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3.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5.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저당권의 통유성(부종성·수반성)과 효력이 미치는 범위(부합물·종물), 피담보채권 범위(1년분 제한), 물상대위 대상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틀린 선지를 고르는 문제로, 종물 효력배제 약정의 대항 요건(등기)을 뒤집은 지문이 정답이다.

  • 각 선지를 저당권의 통유성·효력범위·피담보범위·물상대위 중 어느 논점인지 분류한다
  • 제358조 단서의 종물 배제 약정이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되는지 확인한다
  • 1년분 제한(제360조)이 채무자 본인에게도 적용되는지, 후순위자 보호 규정인지 구분한다
  • 협의취득 보상금이 물상대위 대상인 수용보상금과 성질이 다름을 확인한다

〈정답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 없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 제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한다
  • 이 배제 약정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사항이므로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의 대항력이 생긴다 — 등기 없이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 따라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는 서술은 물권 공시원칙에 반해 틀렸다

〈오답선지 해설〉

  •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지 않는 담보물권이다(제356조). 유치권처럼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저당권자에게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지연배상금을 원본 이행기 경과 후 1년분으로 제한하는 것은 후순위권리자나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채무자 본인은 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원본과 지연배상금 전부를 변제해야 저당권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제361조, 수반성·처분제한). 저당권만 따로 떼어 다른 채권을 담보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물상대위는 저당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로 받는 보험금이나 수용보상금처럼 저당물에 대신하여 채무자가 취득하는 대체물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협의취득은 매매와 성질이 유사한 사법상 계약이어서 여기서 받는 보상금은 물상대위 대상이 아니다.

〈선지교정〉

  •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함정〉

  • 종물 효력배제 약정을 두면 그것만으로 누구에게나 통용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공시원칙을 놓치면 안 된다
  • 1년분 지연배상 제한을 채무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는 후순위·제3취득자 보호용 규정이라 채무자는 전액을 갚아야 말소청구가 가능하다
  • 협의취득 보상금과 공익사업 수용보상금을 혼동하기 쉬운데, 협의취득은 매매의 성격이라 물상대위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