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 ②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
- ③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 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저당권의 통유성(부종성·수반성)과 효력이 미치는 범위(부합물·종물), 피담보채권 범위(1년분 제한), 물상대위 대상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틀린 선지를 고르는 문제로, 종물 효력배제 약정의 대항 요건(등기)을 뒤집은 지문이 정답이다.
- 각 선지를 저당권의 통유성·효력범위·피담보범위·물상대위 중 어느 논점인지 분류한다
- 제358조 단서의 종물 배제 약정이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되는지 확인한다
- 1년분 제한(제360조)이 채무자 본인에게도 적용되는지, 후순위자 보호 규정인지 구분한다
- 협의취득 보상금이 물상대위 대상인 수용보상금과 성질이 다름을 확인한다
〈정답 ②〉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 없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 제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한다
- 이 배제 약정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사항이므로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의 대항력이 생긴다 — 등기 없이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 따라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는 서술은 물권 공시원칙에 반해 틀렸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지 않는 담보물권이다(제356조). 유치권처럼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저당권자에게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 지연배상금을 원본 이행기 경과 후 1년분으로 제한하는 것은 후순위권리자나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채무자 본인은 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원본과 지연배상금 전부를 변제해야 저당권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제361조, 수반성·처분제한). 저당권만 따로 떼어 다른 채권을 담보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⑤ ○ 물상대위는 저당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로 받는 보험금이나 수용보상금처럼 저당물에 대신하여 채무자가 취득하는 대체물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협의취득은 매매와 성질이 유사한 사법상 계약이어서 여기서 받는 보상금은 물상대위 대상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② ✎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함정〉
- 종물 효력배제 약정을 두면 그것만으로 누구에게나 통용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공시원칙을 놓치면 안 된다
- 1년분 지연배상 제한을 채무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는 후순위·제3취득자 보호용 규정이라 채무자는 전액을 갚아야 말소청구가 가능하다
- 협의취득 보상금과 공익사업 수용보상금을 혼동하기 쉬운데, 협의취득은 매매의 성격이라 물상대위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