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3.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갖는다.
  4.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5. 임대차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유치권의 성립요건(점유·견련관계·변제기 도래)과 유치권자의 권리·의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법원이 유익비상환청구권에 유예기간을 준 경우 변제기 미도래로 유치권이 배제된다는 판례 법리를 정답으로 삼았다.

  • 각 선지를 성립요건(점유·견련관계·변제기)과 효력·의무(선관의무, 보존필요사용, 점유상실 효과)로 분류해 검토
  • 유예기간 허여가 변제기 도래를 저지한다는 제325조 제2항 단서의 효과를 확인해 ⑤를 정답으로 확정

〈정답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법원이 상당한 유예기간을 허여하면(제325조 제2항 단서) 그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 그 기간 동안에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변제기 도래'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 민법 제325조 제2항: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법원이 소유자의 청구로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음
  • 유치권 성립요건 중 하나가 채권의 변제기 도래(제320조 제1항) — 유예기간 중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
  • 따라서 유예기간 내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담보로 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어 임차인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음

〈오답선지 해설〉

  •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채권이면 점유를 취득한 후에 성립했더라도 유치권이 인정된다. 점유취득의 선후는 유치권 성립요건이 아니고,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 여부만 따진다.
  • 유치권의 점유는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무방하지만,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형태는 인정되지 않는다. 채무자의 점유를 통한 간접점유는 채권자 스스로 목적물을 지배·유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하면 점유보호청구권(점유회수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 자체도 소멸하므로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의 승낙이 없어도 할 수 있다(제324조 제2항 단서). 승낙이 필요한 경우는 보존 목적을 넘는 사용·대여·담보제공이다.

〈선지교정〉

  •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도 인정될 수 있다.
  •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청구권만을 가지며,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함정〉

  • 간접점유는 원칙적으로 유치권 성립을 방해하지 않지만,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한' 간접점유만은 예외적으로 불성립임을 구분해야 한다(② 함정).
  •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 가능하다는 예외를 놓치고 모든 사용에 승낙이 필요하다고 오인하기 쉽다(④ 함정).
  • 점유침탈 시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까지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소멸하므로 점유보호청구권만 남는다(③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