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격지자간의 청약은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2.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한다.
  3.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4.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5.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해설 보기

〈종합〉

청약과 승낙의 구속력, 격지자간 계약의 성립시기(발신주의), 승낙기간이 정해진 청약의 실효 여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논점을 청약의 구속력(제527조)·상대방 특정 여부·의사표시 발신 후 사정변경(제111조②)·격지자간 성립시기(제531조)·승낙기간 정한 청약의 실효(제528조①)로 나눠 조문과 대조한다.

〈정답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내에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 민법 제528조 제1항: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 다만 연착된 승낙이 보통 기간 내 도달할 수 있었던 발송이면 청약자가 지체 없이 연착통지를 해야 하고(제528조②), 하지 않으면 승낙은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제528조③) — 이 예외 때문에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이 붙는다

〈오답선지 해설〉

  •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해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청약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격지자간이든 대화자간이든 이 구속력은 마찬가지다.
  •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그 상대방이 특정인일 필요는 없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청약(자동판매기 설치, 현상광고 등)도 유효한 청약으로 인정된다.
  • 의사표시는 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제111조 제2항). 따라서 청약자가 발송 후 도달 전에 사망해도 청약은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 격지자간의 계약은 도달주의의 예외로서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제531조). 도달시가 아니라 발송시가 성립시기라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이다.

〈선지교정〉

  • 격지자간의 청약은 이를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그 상대방이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하더라도,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함정〉

  • 격지자간 계약 성립시기를 도달주의(제111조 원칙)로 착각하기 쉽다. 격지자간 승낙은 제531조에 따라 발신주의가 적용되어 발송시에 성립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청약 발송 후 청약자가 사망하면 청약이 무효가 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제111조 제2항에 따라 발송 후의 사망·능력상실은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