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예약은 채권계약이다.
- ② 전형계약 중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 ③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
- ④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다.
- ⑤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다.
해설 보기
〈종합〉
계약을 쌍무/편무·유상/무상·낙성/요물 기준으로 분류하고 개별 전형계약이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교환계약의 성립방식(요물 아닌 낙성)을 함정으로 삼았다.
- 각 계약의 성질을 '쌍무·유상·낙성'인지 확인하는 기본 틀에 대입한다
- 조문상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는 문구가 있으면 낙성계약임을 근거로 삼는다
- 현상광고만이 요물계약의 예외라는 점을 기준으로 다른 전형계약을 낙성으로 판단한다
〈정답 ③〉
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급부의 현실적 이행(인도)까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 아니다.
- 민법 제596조: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김 —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
- 전형계약은 대부분 낙성·불요식이고 요물계약은 현상광고가 유일한 예외 — 교환은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 교환은 쌍무·유상·낙성계약이라는 성질을 매매·임대차와 함께 세트로 기억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예약은 본계약(매매 등)을 장래에 체결하기로 하는 채권계약이다. 매매의 일방예약을 규정한 민법 제564조가 그 예이며, 예약 자체가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옳다.
- ② ○ 쌍무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급부의무를 지는 계약이고, 이는 곧 쌍방이 대가적 출연을 하는 유상계약이기도 하다. 쌍무계약은 항상 유상계약에 포함된다.
- ④ ○ 매매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급부이므로 쌍무계약이다(민법 제563조).
- ⑤ ○ 임대차는 목적물 사용·수익 제공과 차임 지급이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유상계약이다(민법 제618조).
〈선지교정〉
- ③ ✎ 교환계약은 낙성계약이다.
〈함정〉
- 교환을 매매·현상광고와 혼동해 요물계약으로 착각하기 쉽다 — 민법상 요물계약은 현상광고뿐이고 매매·교환·임대차·도급은 모두 낙성계약이다.
- 쌍무=유상은 항상 성립하지만 역(유상=쌍무)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현상광고는 편무·유상)까지 함께 정리해두면 유사 문항에서 흔들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