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2.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4. 채권자의 이행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는 전부 패소판결을 받게 된다.
  5.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해설 보기

〈종합〉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요건과 효과(상환이행판결, 직권 불고려, 이행불능 시 존속, 선이행의무의 예외적 전환)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각 선지가 제536조의 요건(쌍무계약·양 채무 변제기 도래)과 효과(상환이행판결·직권주의 배제) 중 어느 부분을 다루는지 먼저 구분한다
  • 선이행의무자라도 지체 중 상대방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면 동시이행관계로 전환된다는 판례 법리를 ⑤에 대입해 정답을 확정한다
  • 나머지 선지는 항변권의 존속·효과에 관한 기본 법리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음을 확인해 소거한다

〈정답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사이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까지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로는 양쪽 채무 모두 변제기에 있는 상태가 되어 쌍방이 서로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 선이행의무는 원래 자기 채무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므로 제536조 제1항 단서(상대방 채무 변제기 미도래 시 항변 불가)에 걸려 동시이행항변권이 없다
  • 그런데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도 도래해버리면, 그 시점부터는 양 채무가 모두 변제기에 있는 상태가 되어 제536조 제1항 본문의 요건(양 채무 변제기 도래)이 충족된다
  • 판례는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쌍방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로 전환된다고 본다

〈오답선지 해설〉

  • 쌍무계약에서 한쪽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어도, 원래 채무와 대가관계에 있던 다른 채무 사이의 동시이행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채무의 모습만 바뀌었을 뿐 대가적 견련성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진 임차인의 점유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불법점유가 아니다. 이행지체·불법점유 책임은 항변권의 존재 자체로 저지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소송상 이를 주장해야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줄 사항이 아니다.
  • 동시이행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채권자는 무조건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행과 동시에 이행하라는 상환이행판결(일부승소)을 받는다.

〈선지교정〉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다.
  • 채권자의 이행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는 상환이행판결을 받게 되어 전부 패소가 아니라 일부 승소하게 된다.

〈함정〉

  •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면 동시이행관계가 없어진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대가적 견련성은 형태 변경과 무관하게 존속한다
  • 동시이행항변권 있는 점유를 '불법점유'로 착각하기 쉬운데,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선이행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항변권이 없지만, 이행지체 중 상대방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면 예외적으로 동시이행관계로 전환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