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 ②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 ④ 채권자의 이행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는 전부 패소판결을 받게 된다.
- ⑤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
해설 보기
〈종합〉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요건과 효과(상환이행판결, 직권 불고려, 이행불능 시 존속, 선이행의무의 예외적 전환)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각 선지가 제536조의 요건(쌍무계약·양 채무 변제기 도래)과 효과(상환이행판결·직권주의 배제) 중 어느 부분을 다루는지 먼저 구분한다
- 선이행의무자라도 지체 중 상대방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면 동시이행관계로 전환된다는 판례 법리를 ⑤에 대입해 정답을 확정한다
- 나머지 선지는 항변권의 존속·효과에 관한 기본 법리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음을 확인해 소거한다
〈정답 ⑤〉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사이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까지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로는 양쪽 채무 모두 변제기에 있는 상태가 되어 쌍방이 서로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 선이행의무는 원래 자기 채무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므로 제536조 제1항 단서(상대방 채무 변제기 미도래 시 항변 불가)에 걸려 동시이행항변권이 없다
- 그런데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도 도래해버리면, 그 시점부터는 양 채무가 모두 변제기에 있는 상태가 되어 제536조 제1항 본문의 요건(양 채무 변제기 도래)이 충족된다
- 판례는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쌍방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로 전환된다고 본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쌍무계약에서 한쪽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어도, 원래 채무와 대가관계에 있던 다른 채무 사이의 동시이행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채무의 모습만 바뀌었을 뿐 대가적 견련성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 ② ✕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진 임차인의 점유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불법점유가 아니다. 이행지체·불법점유 책임은 항변권의 존재 자체로 저지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소송상 이를 주장해야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줄 사항이 아니다.
- ④ ✕ 동시이행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채권자는 무조건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행과 동시에 이행하라는 상환이행판결(일부승소)을 받는다.
〈선지교정〉
- ①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
- ②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다.
- ④ ✎ 채권자의 이행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는 상환이행판결을 받게 되어 전부 패소가 아니라 일부 승소하게 된다.
〈함정〉
-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면 동시이행관계가 없어진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대가적 견련성은 형태 변경과 무관하게 존속한다
- 동시이행항변권 있는 점유를 '불법점유'로 착각하기 쉬운데,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선이행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항변권이 없지만, 이행지체 중 상대방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면 예외적으로 동시이행관계로 전환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