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乙이 甲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과 乙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②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丙의 급부청구권은 소멸한다.
- ③ 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 ④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乙의 합의에 의해 丙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 ⑤ 丙이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丙)·요약자(甲)·낙약자(乙)의 권리·항변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문항이다. 특히 낙약자가 기본관계상의 동시이행항변을 수익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 3면 관계를 도식화해 각 선지가 '누가 누구에게 무슨 권리를 행사하는지' 확인
- 제542조의 항변 대항 규정을 사안(甲의 미이행→乙의 동시이행항변)에 적용해 ③의 방향(거절 가능/불가능)을 판단
- 해제·취소·원상회복 국면에서 丙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각 선지에 일관되게 적용
〈정답 ③〉
甲이 이행하지 않으면 乙은 그 기본관계(보상관계)상의 동시이행항변을 丙에게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 낙약자는 요약자에 대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제542조).
- 제542조: 낙약자(乙)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丙)에게 대항 가능
- 甲·乙 사이의 대금지급과 소유권이전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甲이 이행하지 않으면 乙은 이 동시이행항변을 丙에게도 행사할 수 있음
- 따라서 乙이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서술이고, '거절할 수 없다'는 선지③은 틀린 서술
〈오답선지 해설〉
- ① ○ 丙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수익의 의사표시로 직접청구권만 얻는 지위다. 계약 해제·취소는 계약당사자인 甲만 할 수 있고, 丙에게는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 丙의 급부청구권은 甲·乙 간 기본관계(원인계약)의 효력을 전제로 발생한다. 그 계약이 취소되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되면, 丙의 권리도 근거를 잃어 함께 소멸한다.
- ④ ○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때부터 丙의 권리가 확정되고, 그 이후에는 甲·乙이 합의로 이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킬 수 없다(제541조). 변경권을 유보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 ⑤ ○ 매매계약이 무효로 판명되면 원상회복은 계약당사자인 甲·乙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丙은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급부도 甲·乙 간 기본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乙이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대금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선지교정〉
- ③ ✎ 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의 동시이행관계를 이유로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함정〉
- 丙에게 해제권·취소권이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丙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해제할 수 없고, 사기·무능력을 이유로 취소도 할 수 없다.
-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은 '기본관계(보상관계)'에 기한 것뿐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이 사안의 동시이행항변은 바로 甲·乙 사이의 기본관계 항변이므로 丙에게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
-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이미 지급한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오인하기 쉽다 — 원상회복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