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 ② 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③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양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④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
- ⑤ 매매대금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계약해제의 효과와 발생요건에 관한 이론형 문항으로, 정기행위 해제가 최고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과 그럼에도 해제의 의사표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구별해서 묻는다.
- 각 선지를 원상회복(이자·동시이행)·해제권 불가분성·정기행위 요건·제3자 보호 범위로 분류
- 정기행위 선지는 '최고 불요'와 '의사표시 불요'를 구분해 오류를 확인
- 제3자 보호 선지는 채권양수인이 새로운 물권적 이해관계를 취득했는지로 판단
〈정답 ④〉
정기행위는 시기를 넘기면 해제권이 발생할 뿐, 계약이 저절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여전히 해제의 의사표시(민법 제543조 제1항)를 해야 소급적 소멸의 효과가 생긴다.
- 정기행위는 시기 도과 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게 될 뿐(제545조), 해제권 발생사유일 뿐 해제 그 자체가 아님
-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효력이 생긴다 — 제543조 제1항
- 최고가 필요 없다는 점과 의사표시 자체가 필요 없다는 점은 다른 문제인데, 이를 혼동시켜 '의사표시 없이도 해제효과 발생'이라고 서술한 것이 오류
〈오답선지 해설〉
- ① ○ 합의해제는 당사자 합의로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라 법정해제의 원상회복 특칙(제548조 제2항의 이자 가산)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특약이 없으면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돌려줄 의무는 생기지 않는다.
- ② ○ 해지·해제의 불가분성 규정(제547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이 여럿이면 해제는 그 전원에 대해 해야 한다. 일부에게만 한 해제는 효력이 없다.
- ③ ○ 해제로 발생하는 양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는 제536조 동시이행 규정이 준용되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놓인다.
- ⑤ ○ 매매대금채권을 양수한 자는 해제된 계약 자체가 아니라 그 계약에서 생긴 채권만을 넘겨받은 것이어서, 새로운 물권적 이해관계를 맺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아니다. 판례상 제548조 단서의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④ ✎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으나, 그 해제의 효과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발생한다.
〈함정〉
-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과 '해제의 의사표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같은 뜻으로 오인하기 쉽다 — 정기행위는 전자만 면제될 뿐 후자는 여전히 필요하다
- 합의해제와 법정해제를 섞어서, 특약 없는 합의해제에도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가산 의무가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 계약상 채권의 양수인·압류인은 물권적 이해관계를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제548조 단서의 제3자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