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2.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5.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의 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매매의 법적 성질·비용부담·과실귀속·예약완결권 행사기간 등 매매 총론 조문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각 선지를 관련 조문(제566조, 제587조, 제564조 등)과 대조해 틀린 서술 하나를 골라내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 ①은 비용부담의 원칙(균분)과 특약의 효력을 구분해 확인한다.
  • ②는 매매의 목적물이 소유권에 한정되는지, 지상권 같은 재산권도 포함되는지를 따진다.
  • ③④는 제586조·제587조의 조문 내용을 그대로 대입해 확인한다.
  • ⑤는 예약완결권의 성질(형성권)과 행사기간(10년)을 판례 기준으로 확인한다.

〈정답

매매는 소유권뿐 아니라 지상권·전세권처럼 양도 가능한 재산권 일반의 이전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계약이다. 지상권도 처분이 자유로운 물권이므로 얼마든지 매매의 대상이 된다.

  • 매매는 '재산권'의 이전을 약정하는 계약이지 소유권 이전만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아니다.
  •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지상권자가 자유로이 처분(양도)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제569조의 취지와 같은 선상에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지상권·전세권 등)도 매매대상이 된다.

〈오답선지 해설〉

  • 매매계약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한다(제566조). 다만 이는 특약이 없을 때의 임의규정이므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
  •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대금은 그 인도장소에서 지급해야 한다(제586조). 인도의무와 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의 지급장소 규정이다.
  •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라도 목적물을 아직 인도하지 않았다면, 그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제587조 전문). 다만 매수인이 이미 대금을 완제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했더라도 과실수취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조문은 대금이 완제되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한 규정이다.
  •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완결권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할 수 있고(제564조 제2항), 판례는 이러한 예약완결권을 형성권으로 보아 그 행사기간을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한다.

〈선지교정〉

  • 지상권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함정〉

  • 매매의 목적물을 '소유권'으로만 좁게 생각해 지상권 같은 제한물권은 매매대상이 될 수 없다고 오인하기 쉽다 — 매매는 '재산권' 이전 계약이므로 양도 가능한 물권이면 대상이 된다.
  • 매매계약비용 부담을 '매수인 전부'가 원칙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원칙은 쌍방 균분이고 매수인 전부부담은 특약일 때 인정되는 예외다.
  •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고 무조건 매도인에게 과실이 귀속된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 이 문항의 ④는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제587조 전문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대금을 완제했다면 결론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