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대인 甲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乙이 丙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丙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ㄴ. 전대차 종료 시에 丙은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乙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ㄷ.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丙은 건물을 甲에게 직접 명도해도 乙에 대한 건물명도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ㄹ. 乙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여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해 그 사유의 통지 없이도 해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임대인·임차인·전차인 3면관계를 묻는 사례형이다. 합의해지·해지원인별 통지 필요성·부속물매수청구·명도의무의 존속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ㄱ은 제631조(합의해지 시 전차인 권리 존속)로 판단
- ㄴ은 제647조의 부속물매수청구 요건(임대인 동의 부속 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매수)이 乙 동의만으로는 부족함을 확인
- ㄷ은 임대차·전대차 모두 종료한 경우 명도의무의 상대방 문제로 판단
- ㄹ은 채무불이행(차임연체) 해지와 해지통고를 구분해 통지 요부를 판단
〈정답 ②〉
甲·乙의 합의해지로도 丙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고, 乙의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는 丙에게 통지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 제631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시켜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 ㄱ 옳음
-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지는 원래 임차인의 의무위반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통지가 필요한 경우는 기간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에 한함) — ㄹ 옳음
〈오답선지 해설〉
- ㄴ ✕ 제647조상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만 인정된다. 丙이 乙(임차인)의 동의만 얻어 부속한 것으로는 甲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 ㄷ ✕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만료되어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건물을 명도한 경우, 이는 임차인에 대한 명도의무도 함께 이행한 것으로 보아 임차인에 대한 명도의무를 면한다.
〈선지교정〉
- ㄴ ✎ 전대차 종료 시에 丙은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甲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 ㄷ ✎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丙이 건물을 甲에게 직접 명도하면 乙에 대한 건물명도의무를 면한다.
〈함정〉
- '합의해지로 전차인의 권리도 소멸한다'로 바꿔 내는 함정 — 제631조상 합의해지에는 전차권이 존속함을 기억하면 걸러진다
- 부속물매수청구 요건을 '전대인(임차인)의 동의'만으로 바꿔 내는 함정 — 제647조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임대인 동의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가 요건이다
- 차임연체 해지 시에도 통지가 필요하다고 바꿔 내는 함정 — 통지가 필요한 경우는 기간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이고, 채무불이행 해지는 통지 불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