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물임대인 甲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乙이 丙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丙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 전대차 종료 시에 丙은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乙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丙은 건물을 甲에게 직접 명도해도 乙에 대한 건물명도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 乙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여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해 그 사유의 통지 없이도 해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임대인·임차인·전차인 3면관계를 묻는 사례형이다. 합의해지·해지원인별 통지 필요성·부속물매수청구·명도의무의 존속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ㄱ은 제631조(합의해지 시 전차인 권리 존속)로 판단
  • ㄴ은 제647조의 부속물매수청구 요건(임대인 동의 부속 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매수)이 乙 동의만으로는 부족함을 확인
  • ㄷ은 임대차·전대차 모두 종료한 경우 명도의무의 상대방 문제로 판단
  • ㄹ은 채무불이행(차임연체) 해지와 해지통고를 구분해 통지 요부를 판단

〈정답

甲·乙의 합의해지로도 丙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고, 乙의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는 丙에게 통지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 제631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시켜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 ㄱ 옳음
  •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지는 원래 임차인의 의무위반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통지가 필요한 경우는 기간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에 한함) — ㄹ 옳음

〈오답선지 해설〉

  • 제647조상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만 인정된다. 丙이 乙(임차인)의 동의만 얻어 부속한 것으로는 甲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만료되어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건물을 명도한 경우, 이는 임차인에 대한 명도의무도 함께 이행한 것으로 보아 임차인에 대한 명도의무를 면한다.

〈선지교정〉

  • 전대차 종료 시에 丙은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甲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丙이 건물을 甲에게 직접 명도하면 乙에 대한 건물명도의무를 면한다.

〈함정〉

  • '합의해지로 전차인의 권리도 소멸한다'로 바꿔 내는 함정 — 제631조상 합의해지에는 전차권이 존속함을 기억하면 걸러진다
  • 부속물매수청구 요건을 '전대인(임차인)의 동의'만으로 바꿔 내는 함정 — 제647조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임대인 동의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가 요건이다
  • 차임연체 해지 시에도 통지가 필요하다고 바꿔 내는 함정 — 통지가 필요한 경우는 기간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이고, 채무불이행 해지는 통지 불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