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②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③ 매매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 ④ 매매목적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계약의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결함 유형(전부 타인권리·일부 타인권리·제한물권·저당권실행)마다 매수인의 선의·악의에 따라 해제·손해배상 가능 여부와 행사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담보책임 유형(제570·572·575·576조 중 어느 것)을 먼저 구분한다
- 해당 조문이 해제·손해배상 요건에서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구분하는지, 구분한다면 어느 쪽에 인정되는지 대조한다
- 행사기간 관련 선지는 기산점(안 날 vs 계약한 날)이 선의·악의 중 어느 쪽 기준인지 확인한다
〈정답 ②〉
저당권·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권리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면,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알고 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 제576조 제1항: 저당권·전세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선의·악의를 구분하는 문구가 없음
- 제576조 제3항: 그로 인해 손해를 받은 경우 그 배상도 청구할 수 있음 - 손해배상 역시 선악불문
- 제570조(전부 타인권리)의 해제·제575조(제한물권)의 해제와 달리, 저당권·전세권 실행 담보책임(제576조)은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요건으로 삼지 않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 특징
〈오답선지 해설〉
- ① ✕ 전부 타인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해 이전하지 못하면 제570조에 따라 매수인은 해제할 수 있는데, 이 조문은 선의·악의를 구분하지 않는다. 손해배상만 악의 매수인에게 배제되고, 해제권은 악의여도 그대로 인정된다.
- ③ ✕ 제570조는 선의의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데, 이때의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이전받았다면 얻었을 이익)을 포함하는 배상으로 다루어진다. 계약을 믿었기에 발생한 비용만 배상하는 신뢰이익 배상이 아니다.
- ④ ✕ 전세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의 담보책임은 제575조가 적용된다. 이때 해제는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그 외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⑤ ✕ 일부 타인권리 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은 제573조에 따라 선의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다. 계약한 날을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악의 매수인에 해당하는 기준이다.
〈선지교정〉
- ① ✎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 매매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이행이익을 포함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 매매목적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함정〉
- 저당권·전세권 실행 담보책임(제576조)에 선악 구분을 끼워 넣는 함정 - 이 유형만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해제·손배 모두 인정된다는 점이 다른 유형(제570·575조)과의 결정적 차이다.
- 제한물권(제575조) 해제권을 목적달성 불능이라는 조건 없이 인정하는 것으로 오도하는 함정 -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해제 가능하고 나머지는 손해배상만 가능하다.
- 선의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 기산점을 '계약한 날'로 뒤바꾸는 함정 - 선의는 '사실을 안 날', 악의는 '계약한 날'이 기산점이므로 방향이 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