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할 수 있다.
- ② 공용부분의 사용과 비용부담은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른다. ✔
- ③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 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⑤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전유부분·공용부분·대지사용권 일체성의 핵심 조문과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공용부분 관련 선지는 '사용=용도에 따라' '부담·수익=지분비율에 따라'로 기준을 나눠 대응
- 대지사용권·구분소유 성립·보존행위·시효취득 등 나머지 선지는 각 조문·판례 법리와 대조하여 소거
〈정답 ②〉
공용부분의 사용은 각자 그 용도에 따라 하는 것이고, 비용부담과 이익취득만 지분비율에 따른다. 지문은 '사용'까지 지분비율에 따른다고 서술해 틀렸다.
-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 — 부담·수익만 지분비율 기준
- 공용부분의 사용은 각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라' 하는 것이지 지분비율에 따르는 것이 아님(제11조)
- 사용 기준과 부담·수익 기준을 하나로 뭉뚱그려 '지분비율에 따른다'고 한 서술이 오류
〈오답선지 해설〉
- ① ○ 구분소유는 구조상·이용상 독립성만 갖추면 성립하고,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은 성립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③ ○ 구조상 공용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법리다.
- ④ ○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다른 구분소유자의 배타적 점유에 대한 인도청구 등이 대표적 예다.
- ⑤ ○ 제20조 제2항에 따라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규약은 공정증서로도 정할 수 있다(제3조 제3항 준용).
〈선지교정〉
- ② ✎ 공용부분의 사용은 각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라 하고, 비용부담과 이익취득만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른다.
〈함정〉
- 공용부분의 '사용' 기준(용도에 따라)과 '부담·수익' 기준(지분비율)을 뒤섞어 하나로 서술하는 함정 — 사용=용도, 부담·수익=지분비율로 축을 나눠 기억할 것
- 구분소유 성립요건에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을 필수로 끼워 넣는 함정 — 구조상·이용상 독립성만 있으면 등록 없이도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