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2015년 甲은 丙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에게 그 매수자금을 주었다. 甲과의 약정대로 乙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X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
  2. 甲이 乙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X토지의 처분대가를 乙이 甲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3. 甲과 乙 및 甲의 친구 丁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乙이 다시 甲이 지정한 丁에게 X토지의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4. 만약 乙이 甲의 아들이라면,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5. 만약 乙과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丙이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甲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甲과 乙의 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사안을 기본틀로 제시한 뒤, 매도인의 인식·의도에 따라 계약명의신탁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는 예외적 판례 법리까지 묻는 문항이다.

  • 먼저 사안이 계약명의신탁(乙이 자기 명의로 丙과 매매계약 체결)임을 확인하고 매도인 丙이 선의였음을 표시에서 확인한다
  •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의 기본 법률관계(수탁자 유효취득, 소유자=수탁자, 신탁자는 부당이득반환만 가능)를 각 선지에 대입해 판별한다
  • 제3자 처분·아들 명의 특례 등 파생 쟁점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제8조와 대조해 소거한다
  • 마지막으로 매도인이 신탁사실을 알고 매매효과를 신탁자에게 귀속시킬 의도가 있었던 경우의 예외 법리(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재구성)를 적용해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면서도 매매의 법률효과를 甲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형식은 乙 명의로 등기했더라도 실질은 甲·丙 사이의 매매(중간생략형 3자간 등기명의신탁)로 취급된다.

  • 부동산실명법 제4조는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계약명의신탁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구분하는 전제가 됨
  • 판례상 매도인이 명의신탁관계를 알면서 매매효과를 신탁자에게 직접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되면, 등기명의만 수탁자로 되어 있어도 실질은 매도인-신탁자 간의 매매로 보아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처리함
  • 이 경우 매매계약 자체는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취급되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법률관계(매도인 소유 복귀, 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 등)가 적용됨

〈오답선지 해설〉

  • 이 사안은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던 계약명의신탁이다.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명의수탁자 乙이 매매계약의 상대방이 되어 유효하게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므로, X토지의 소유자는 丙이 아니라 乙이다.
  •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명의신탁약정 자체는 여전히 무효이고, 乙이 유효하게 취득한 소유권을 甲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처분대가 지급을 약정하는 것도 결국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무효다. 甲이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일 뿐이다.
  • 매도인 丙이 선의였던 계약명의신탁에서 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완전한 소유자이므로, 乙이 甲·丁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丁에게 이전등기를 해 준 것은 단순한 소유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이때 甲·丁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乙에게 소유권이 그대로 남는다.
  •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특례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와 그 산하조직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한정된다. 신탁자의 아들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포탈 등 목적이 없더라도 명의신탁약정은 여전히 무효다.

〈선지교정〉

  • X토지의 소유자는 乙이다.
  • 甲이 乙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X토지의 처분대가를 乙이 甲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다.
  • 甲과 乙 및 甲의 친구 丁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乙이 다시 甲이 지정한 丁에게 X토지의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만약 乙이 甲의 아들이라면, 명의신탁약정은 여전히 무효다.

〈함정〉

  • 계약명의신탁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형식(누구 명의로 등기했는가)만으로 구분하면 안 된다. 매도인이 신탁관계를 알고도 매매효과를 신탁자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등기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재구성된다.
  •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라는 사정만 보고 신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다. 매도인 선의 시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자가 되고, 신탁자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
  • 乙이 새로 丁에게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넘긴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보호' 조항(수탁자가 처분한 상대방은 선악불문 유효취득)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수탁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처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甲·丁 간에 별도의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등기만 옮긴 경우는 그 자체가 새로운 명의신탁등기로서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