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4.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해설 보기

〈종합〉

비진의표시(민법 제107조)의 개념과 효과, 대리·제3자 보호 문제까지 폭넭게 묻는 문항으로, 무효를 취소로 바꿔놓은 전형적 함정이 정답으로 출제됐다.

  • 각 선지의 서술을 제107조 제1항·제2항 문언과 대조한다
  • '무효'와 '취소할 수 있다'의 효과 차이를 구분해 ②를 걸러낸다
  • 진의 개념, 대리 시 판단기준, 통정허위표시와의 구별점을 각각 확인해 나머지 선지가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다.

  •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
  • 취소와 무효는 법적 효과가 다르다 — 취소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지만, 비진의표시의 예외 요건이 갖춰지면 별도 취소 행위 없이 당연히 무효
  • 따라서 표의자에게 '취소할 수 있다'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서술은 조문의 효과를 잘못 옮긴 것

〈오답선지 해설〉

  • 진의는 표의자가 '이런 내용의 표시를 하겠다'고 생각한 바를 말한다. 표의자가 마음속으로 진짜 원하는 것과는 별개다 — 예컨대 채무부담 의사 없이 대출 편의상 명의를 빌려주며 서류에 서명해도, 그 서명 내용대로 표시하려는 생각 자체는 있었다면 진의 아닌 표시가 아니다.
  •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자신의 판단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기초로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 비진의표시는 표의자 혼자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는 것이고,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하는 것이다. 상대방과의 통정 유무가 두 제도를 가르는 핵심 구별점이다.

〈선지교정〉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다.

〈함정〉

  • '무효'를 '취소할 수 있다'로 바꿔 놓는 것이 이 유형의 전형적 함정이다 — 제107조 제1항 단서는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무효이지 취소권 부여가 아니다.
  • '진의'를 표의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①을 틀린 것으로 잘못 고르기 쉽다 — 진의는 표시하려는 생각일 뿐, 속마음의 소망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