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 ③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해설 보기
〈종합〉
비진의표시(민법 제107조)의 개념과 효과, 대리·제3자 보호 문제까지 폭넭게 묻는 문항으로, 무효를 취소로 바꿔놓은 전형적 함정이 정답으로 출제됐다.
- 각 선지의 서술을 제107조 제1항·제2항 문언과 대조한다
- '무효'와 '취소할 수 있다'의 효과 차이를 구분해 ②를 걸러낸다
- 진의 개념, 대리 시 판단기준, 통정허위표시와의 구별점을 각각 확인해 나머지 선지가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다.
-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
- 취소와 무효는 법적 효과가 다르다 — 취소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지만, 비진의표시의 예외 요건이 갖춰지면 별도 취소 행위 없이 당연히 무효
- 따라서 표의자에게 '취소할 수 있다'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서술은 조문의 효과를 잘못 옮긴 것
〈오답선지 해설〉
- ① ○ 진의는 표의자가 '이런 내용의 표시를 하겠다'고 생각한 바를 말한다. 표의자가 마음속으로 진짜 원하는 것과는 별개다 — 예컨대 채무부담 의사 없이 대출 편의상 명의를 빌려주며 서류에 서명해도, 그 서명 내용대로 표시하려는 생각 자체는 있었다면 진의 아닌 표시가 아니다.
- ③ ○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자신의 판단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 ④ ○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기초로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 ⑤ ○ 비진의표시는 표의자 혼자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는 것이고,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하는 것이다. 상대방과의 통정 유무가 두 제도를 가르는 핵심 구별점이다.
〈선지교정〉
- ②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다.
〈함정〉
- '무효'를 '취소할 수 있다'로 바꿔 놓는 것이 이 유형의 전형적 함정이다 — 제107조 제1항 단서는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무효이지 취소권 부여가 아니다.
- '진의'를 표의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①을 틀린 것으로 잘못 고르기 쉽다 — 진의는 표시하려는 생각일 뿐, 속마음의 소망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