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2.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 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5. 丙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해설 보기

〈종합〉

통정허위표시(제108조)의 무효와 선의의 제3자 보호 요건을 사례에 적용해, 무과실까지 요구된다는 함정 선지를 찾아내는 문항이다.

  • 甲·乙 사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을 확인
  • 乙로부터 매수한 丙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그 보호 요건(선의만으로 충분, 무과실 불요)을 검토
  • 각 선지를 제108조 제2항의 효과(대항불가·소유권취득·증명책임)에 대입해 틀린 선지를 판별

〈정답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보호는 선의만 있으면 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丙에게 과실이 있어도 선의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108조 제2항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만 규정 — 무과실을 요구하지 않음
  • 판례상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고, 과실이 있어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 따라서 丙이 선의이면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소유권을 취득함

〈오답선지 해설〉

  • 甲·乙의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제108조 제1항). 애초에 유효한 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서로 이행할 의무가 없다.
  •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丙이 선의라면 甲은 무효를 이유로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丙이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으면 乙 명의 등기를 신뢰하고 한 매매·등기가 유효하게 되어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甲이 자기 소유권을 되찾으려면 丙이 악의였음을 甲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

〈선지교정〉

  • 丙이 선의라면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함정〉

  • '선의'를 '선의·무과실'로 오해하는 함정 — 제108조 제2항은 무과실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과실 있는 선의자도 보호된다.
  • 제3자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함정 — 선의는 추정되고 악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甲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