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과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 ②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 ⑤ 丙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해설 보기
〈종합〉
통정허위표시(제108조)의 무효와 선의의 제3자 보호 요건을 사례에 적용해, 무과실까지 요구된다는 함정 선지를 찾아내는 문항이다.
- 甲·乙 사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을 확인
- 乙로부터 매수한 丙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그 보호 요건(선의만으로 충분, 무과실 불요)을 검토
- 각 선지를 제108조 제2항의 효과(대항불가·소유권취득·증명책임)에 대입해 틀린 선지를 판별
〈정답 ⑤〉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보호는 선의만 있으면 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丙에게 과실이 있어도 선의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108조 제2항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만 규정 — 무과실을 요구하지 않음
- 판례상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고, 과실이 있어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 따라서 丙이 선의이면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소유권을 취득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甲·乙의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제108조 제1항). 애초에 유효한 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서로 이행할 의무가 없다.
- ② ○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丙이 선의라면 甲은 무효를 이유로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③ ○ 丙이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으면 乙 명의 등기를 신뢰하고 한 매매·등기가 유효하게 되어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 ○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甲이 자기 소유권을 되찾으려면 丙이 악의였음을 甲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
〈선지교정〉
- ⑤ ✎ 丙이 선의라면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함정〉
- '선의'를 '선의·무과실'로 오해하는 함정 — 제108조 제2항은 무과실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과실 있는 선의자도 보호된다.
- 제3자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함정 — 선의는 추정되고 악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甲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