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
- ② 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 ③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④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⑤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계약서상 목적물 기재가 실제 합의와 다를 때 계약이 어느 토지에 성립하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오표시무해의 원칙(자연적 해석)을 아는지 확인한다.
- 당사자의 실제 진의(무엇을 합의했는지)와 문서상 표시(무엇으로 적었는지)를 구분한다
- 진의가 일치하면 표시의 오기는 계약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오표시무해 원칙을 적용한다
- 계약은 실제 합의한 X토지에 성립하며, 진의 일치로 착오취소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다
〈정답 ①〉
甲과 乙이 실제로 합의한 목적물은 X토지이고 계약서의 Y토지 기재는 단순한 오기이므로,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따라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 법률행위 해석은 표시된 문언보다 당사자의 실제 진의(내심적 일치)를 우선한다 — 자연적 해석의 원칙
- 甲과 乙은 X토지를 매매하기로 실제 합의했고 Y토지 기재는 그 진의를 잘못 표시한 것에 불과함(오표시무해의 원칙)
- 당사자의 진의가 일치하므로 표시상의 착오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음 — 계약은 실제 합의대로 X토지에 대해 유효하게 성립
- 진의가 일치하여 처음부터 착오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② ✕ 계약서에 적힌 Y토지는 단순 오기일 뿐,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대상은 X토지다. 오표시무해의 원칙상 Y토지에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③ ✕ 매매계약이 X토지에 성립한다는 점은 맞지만, 당사자의 진의와 계약 내용이 일치하므로 착오취소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 취소할 수 없다.
- ④ ✕ 계약은 Y토지가 아니라 X토지에 성립하며, 진의와 계약 내용이 일치해 착오취소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 ⑤ ✕ 당사자의 진의가 일치하는 이상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실제 합의한 X토지에 대해 유효하게 성립한다.
〈선지교정〉
- ② ✎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 ③ ✎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④ ✎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⑤ ✎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함정〉
- '계약서에 Y토지로 적혀 있으니 Y토지에 성립한다'는 문언 우선 사고 — 진의 일치 시에는 실제 합의가 우선함(자연적 해석)
- 오표시무해 사안을 착오취소 사안으로 착각 — 진의와 계약 내용이 일치하면 취소할 착오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