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2. 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3.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5.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계약서상 목적물 기재가 실제 합의와 다를 때 계약이 어느 토지에 성립하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오표시무해의 원칙(자연적 해석)을 아는지 확인한다.

  • 당사자의 실제 진의(무엇을 합의했는지)와 문서상 표시(무엇으로 적었는지)를 구분한다
  • 진의가 일치하면 표시의 오기는 계약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오표시무해 원칙을 적용한다
  • 계약은 실제 합의한 X토지에 성립하며, 진의 일치로 착오취소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다

〈정답

甲과 乙이 실제로 합의한 목적물은 X토지이고 계약서의 Y토지 기재는 단순한 오기이므로,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따라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 법률행위 해석은 표시된 문언보다 당사자의 실제 진의(내심적 일치)를 우선한다 — 자연적 해석의 원칙
  • 甲과 乙은 X토지를 매매하기로 실제 합의했고 Y토지 기재는 그 진의를 잘못 표시한 것에 불과함(오표시무해의 원칙)
  • 당사자의 진의가 일치하므로 표시상의 착오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음 — 계약은 실제 합의대로 X토지에 대해 유효하게 성립
  • 진의가 일치하여 처음부터 착오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계약서에 적힌 Y토지는 단순 오기일 뿐,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대상은 X토지다. 오표시무해의 원칙상 Y토지에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 매매계약이 X토지에 성립한다는 점은 맞지만, 당사자의 진의와 계약 내용이 일치하므로 착오취소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 취소할 수 없다.
  • 계약은 Y토지가 아니라 X토지에 성립하며, 진의와 계약 내용이 일치해 착오취소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 당사자의 진의가 일치하는 이상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실제 합의한 X토지에 대해 유효하게 성립한다.

〈선지교정〉

  •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함정〉

  • '계약서에 Y토지로 적혀 있으니 Y토지에 성립한다'는 문언 우선 사고 — 진의 일치 시에는 실제 합의가 우선함(자연적 해석)
  • 오표시무해 사안을 착오취소 사안으로 착각 — 진의와 계약 내용이 일치하면 취소할 착오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