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아파트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3.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4.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와 관련해 기망행위 인정 여부, 제3자 사기, 대리인 기망 등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다. 상가·아파트 분양 사안에서 어떤 고지의무 위반은 기망이 되고 어떤 과장광고는 기망이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판례 사안 유형별로 분류: 부작위 기망(공동묘지), 과장광고, 제3자 사기, 대리인 기망
  •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는 원칙적으로 기망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로 ③의 오류를 확인
  • 제110조 제2항의 제3자 사기 취소요건, 대리인은 제3자에서 제외된다는 법리로 나머지 선지 검증

〈정답

상가 분양 시 첨단 오락타운 조성·수익보장 같은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는 판례상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거래에서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상술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기망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
  • 공동묘지 미고지처럼 계약 체결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을 적극적으로 숨긴 경우와 달리, 단순 과장광고는 거래관행상 용인되는 정도에 그친다고 봄
  • 따라서 '첨단 오락타운 조성·수익보장'이라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틀린 서술

〈오답선지 해설〉

  • 아파트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양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줄 중요한 사항이다. 이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인정된다.
  •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피해자는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취소를 원하지 않으면 계약을 유지한 채 기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 제110조 제2항 그대로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
  • 대리인은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제3자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인 본인 쪽 사람으로 취급된다. 대리인의 기망은 곧 본인의 기망과 같게 평가되므로,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선의)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선지교정〉

  •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무조건 기망행위로 오인하기 쉽다 — 거래관행상 용인되는 수준의 과장은 기망이 아니라는 판례 법리를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
  • 대리인의 기망을 제3자의 사기로 착각하면 ⑤를 틀린 것으로 오판한다 — 대리인은 상대방 관점에서 제3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선의·악의를 따질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