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② 아파트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 ③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 ④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와 관련해 기망행위 인정 여부, 제3자 사기, 대리인 기망 등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다. 상가·아파트 분양 사안에서 어떤 고지의무 위반은 기망이 되고 어떤 과장광고는 기망이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판례 사안 유형별로 분류: 부작위 기망(공동묘지), 과장광고, 제3자 사기, 대리인 기망
-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는 원칙적으로 기망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로 ③의 오류를 확인
- 제110조 제2항의 제3자 사기 취소요건, 대리인은 제3자에서 제외된다는 법리로 나머지 선지 검증
〈정답 ③〉
상가 분양 시 첨단 오락타운 조성·수익보장 같은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는 판례상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거래에서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상술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기망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
- 공동묘지 미고지처럼 계약 체결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을 적극적으로 숨긴 경우와 달리, 단순 과장광고는 거래관행상 용인되는 정도에 그친다고 봄
- 따라서 '첨단 오락타운 조성·수익보장'이라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틀린 서술
〈오답선지 해설〉
- ① ○ 아파트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양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줄 중요한 사항이다. 이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인정된다.
- ② ○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피해자는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취소를 원하지 않으면 계약을 유지한 채 기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④ ○ 제110조 제2항 그대로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
- ⑤ ○ 대리인은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제3자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인 본인 쪽 사람으로 취급된다. 대리인의 기망은 곧 본인의 기망과 같게 평가되므로,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선의)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③ ✎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무조건 기망행위로 오인하기 쉽다 — 거래관행상 용인되는 수준의 과장은 기망이 아니라는 판례 법리를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
- 대리인의 기망을 제3자의 사기로 착각하면 ⑤를 틀린 것으로 오판한다 — 대리인은 상대방 관점에서 제3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선의·악의를 따질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