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
- ②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 ③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 ④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임의대리인의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중도금·잔금 수령권, 해제권)와 대리권 행사에 걸리는 제한(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 및 예외, 각자대리 원칙, 권한불명 대리인의 행위범위)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매매대리 판례의 권한 범위, 제124조의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와 채무이행 예외, 제119조의 각자대리 원칙, 제118조의 권한불명 대리인 행위범위로 나누어 대조한다.
- '채무의 이행'이 제124조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①의 정오를 가른다.
〈정답 ①〉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채무가 기한이 도래해 이를 변제하는 것은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의 예외인 '채무의 이행'에 해당한다. 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채무를 그대로 갚는 것이므로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할 수 있다.
- 대리인의 자기계약·쌍방대리는 본인과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 양쪽을 겸하면서 이해가 충돌할 위험이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제124조 본문).
- 다만 제124조 단서는 '채무의 이행'을 예외로 두어 본인의 허락 없이도 할 수 있게 한다.
- 대리인이 본인에게 지는 금전채무의 기한이 도래해 이를 변제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본인 허락 없이도 변제할 수 있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은 계약을 성립시키는 권한이지, 이미 성립한 계약을 해소하는 해제권까지 당연히 포함하지는 않는다. 해제권은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된다.
- ③ ○ 매매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계약의 실행 단계인 중도금·잔금 수령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본다. 수령권은 계약체결권에 통상 포함되는 부수적 권한이기 때문이다.
- ④ ○ 제119조 본문은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가 단독으로 본인을 대리하는 것을 원칙(각자대리)으로 하고, 단서에서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게(공동대리 등) 예외를 열어둔다.
- ⑤ ○ 제118조 제1호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도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물건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이므로 대리권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이다.
〈선지교정〉
- ① ✎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도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함정〉
-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넓게 보아 해제권까지 포함된다고 오해하기 쉽다 — 수령권은 포함되지만 해제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별도로 부여받아야 한다.
-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본인 채무 변제도 허락이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제124조 단서의 '채무의 이행'은 새 이해관계를 만들지 않으므로 예외로 허용된다.
- 대리인이 수인이면 공동으로만 대리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다 — 원칙은 각자대리이고 공동대리는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정해야 하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