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3.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4.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5.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임의대리인의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중도금·잔금 수령권, 해제권)와 대리권 행사에 걸리는 제한(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 및 예외, 각자대리 원칙, 권한불명 대리인의 행위범위)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매매대리 판례의 권한 범위, 제124조의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와 채무이행 예외, 제119조의 각자대리 원칙, 제118조의 권한불명 대리인 행위범위로 나누어 대조한다.
  • '채무의 이행'이 제124조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①의 정오를 가른다.

〈정답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채무가 기한이 도래해 이를 변제하는 것은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의 예외인 '채무의 이행'에 해당한다. 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채무를 그대로 갚는 것이므로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할 수 있다.

  • 대리인의 자기계약·쌍방대리는 본인과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 양쪽을 겸하면서 이해가 충돌할 위험이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제124조 본문).
  • 다만 제124조 단서는 '채무의 이행'을 예외로 두어 본인의 허락 없이도 할 수 있게 한다.
  • 대리인이 본인에게 지는 금전채무의 기한이 도래해 이를 변제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본인 허락 없이도 변제할 수 있다.

〈오답선지 해설〉

  •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은 계약을 성립시키는 권한이지, 이미 성립한 계약을 해소하는 해제권까지 당연히 포함하지는 않는다. 해제권은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된다.
  • 매매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계약의 실행 단계인 중도금·잔금 수령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본다. 수령권은 계약체결권에 통상 포함되는 부수적 권한이기 때문이다.
  • 제119조 본문은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가 단독으로 본인을 대리하는 것을 원칙(각자대리)으로 하고, 단서에서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게(공동대리 등) 예외를 열어둔다.
  • 제118조 제1호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도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물건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이므로 대리권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이다.

〈선지교정〉

  •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도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함정〉

  •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넓게 보아 해제권까지 포함된다고 오해하기 쉽다 — 수령권은 포함되지만 해제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별도로 부여받아야 한다.
  •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본인 채무 변제도 허락이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제124조 단서의 '채무의 이행'은 새 이해관계를 만들지 않으므로 예외로 허용된다.
  • 대리인이 수인이면 공동으로만 대리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다 — 원칙은 각자대리이고 공동대리는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정해야 하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