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1.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3.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5.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무권대리 법률관계를 규정한 민법 제130조부터 제135조까지의 조문 내용을 그대로 서술한 선지들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항으로, 무권대리인 책임(제135조)의 선의·무과실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제130조~제134조 조문 내용과 선지를 하나씩 대조해 본인 효력·최고권·소급효·철회권 서술이 맞는지 확인
  • ③은 제135조의 무권대리인 책임이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을 전제로 함을 근거로 판별

〈정답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 즉 악의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135조)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책임은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일 때만 발생한다.

  • 민법 제135조는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데, 이는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을 때(선의·무과실)에만 인정된다
  •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악의) 상대방은 애초에 무권대리라는 위험을 알고 계약한 것이므로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따라서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선의·무과실 요건을 무시한 것이어서 틀리다

〈오답선지 해설〉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 제130조. 추인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다.
  •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제131조. 이 최고권은 상대방이 선의든 악의든 상관없이 인정된다.
  •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그 소급효로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는 없다 — 제133조.
  •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된다.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 — 제134조 단서.

〈선지교정〉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함정〉

  • 악의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권리(최고권)와 인정되지 않는 권리(철회권, 무권대리인에 대한 이행·손해배상 청구권)를 뒤섞기 쉽다. 최고는 선악 불문, 철회와 제135조 책임 추궁은 선의(무과실)만 가능하다는 구분이 핵심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