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② 취소권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③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 ④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
해설 보기
〈종합〉
취소권의 행사기간·효과와 법정추인 제도를 두루 묻는 문항으로, 조문의 숫자·기산점·주체 제한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를 관련 조문(제141조·제144조·제146조)과 대조해 숫자·기산점·주체를 확인
- 선지⑤는 법정추인 6개 사유 중 이행청구에 해당하는지, 취소권자가 한 행위인지, 이의보류 여부를 차례로 검토
〈정답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도 취소원인이 소멸된 후 취소권자 스스로 이행청구를 하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이상 법정추인이 되어 더는 취소할 수 없다.
- 법정추인 6개 사유 중 이행청구가 포함됨 — 민법 제145조(전부·일부 이행, 이행청구, 경개, 담보제공, 권리양도, 강제집행)
- 이행청구는 '취소권자'가 스스로 한 경우에만 법정추인 사유가 됨(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청구한 경우는 해당 X)
-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는 단서가 충족되어야 추인으로 간주됨 — 이의 보류 시 법정추인 성립 안 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취소권 행사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다. '취소할 수 있는 날'로 기산점을 바꿔 낸 함정이다 — 민법 제146조.
- ② ✕ 10년의 기산점은 '법률행위를 한 날'이다.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는 표현은 조문에 없는 기산점이다 — 민법 제146조.
- ③ ✕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책임을 진다. 이자를 붙여 전액 반환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민법 제141조 단서.
- ④ ✕ 추인은 원칙적으로 취소원인 소멸 후에 해야 효력이 있지만,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 민법 제144조 제2항.
〈선지교정〉
- ①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② ✎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③ ✎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④ ✎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효력이 있다.
〈함정〉
- 이행청구를 법정추인 사유로 인정하면서 '누가' 청구했는지를 놓치기 쉽다 — 취소권자 본인이 이행청구를 한 경우만 법정추인이고,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청구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3년/10년의 기산점을 서로 바꿔 내는 함정 — 3년은 추인할 수 있는 날, 10년은 법률행위를 한 날이다.
- 제한능력자의 반환책임을 선의만 현존이익, 악의는 전액+이자로 오인하기 쉬운데 선악 불문 현존이익 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