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취소권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4.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해설 보기

〈종합〉

취소권의 행사기간·효과와 법정추인 제도를 두루 묻는 문항으로, 조문의 숫자·기산점·주체 제한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를 관련 조문(제141조·제144조·제146조)과 대조해 숫자·기산점·주체를 확인
  • 선지⑤는 법정추인 6개 사유 중 이행청구에 해당하는지, 취소권자가 한 행위인지, 이의보류 여부를 차례로 검토

〈정답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도 취소원인이 소멸된 후 취소권자 스스로 이행청구를 하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이상 법정추인이 되어 더는 취소할 수 없다.

  • 법정추인 6개 사유 중 이행청구가 포함됨 — 민법 제145조(전부·일부 이행, 이행청구, 경개, 담보제공, 권리양도, 강제집행)
  • 이행청구는 '취소권자'가 스스로 한 경우에만 법정추인 사유가 됨(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청구한 경우는 해당 X)
  •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는 단서가 충족되어야 추인으로 간주됨 — 이의 보류 시 법정추인 성립 안 됨

〈오답선지 해설〉

  • 취소권 행사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다. '취소할 수 있는 날'로 기산점을 바꿔 낸 함정이다 — 민법 제146조.
  • 10년의 기산점은 '법률행위를 한 날'이다.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는 표현은 조문에 없는 기산점이다 — 민법 제146조.
  •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책임을 진다. 이자를 붙여 전액 반환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민법 제141조 단서.
  • 추인은 원칙적으로 취소원인 소멸 후에 해야 효력이 있지만,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 민법 제144조 제2항.

〈선지교정〉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효력이 있다.

〈함정〉

  • 이행청구를 법정추인 사유로 인정하면서 '누가' 청구했는지를 놓치기 쉽다 — 취소권자 본인이 이행청구를 한 경우만 법정추인이고,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청구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3년/10년의 기산점을 서로 바꿔 내는 함정 — 3년은 추인할 수 있는 날, 10년은 법률행위를 한 날이다.
  • 제한능력자의 반환책임을 선의만 현존이익, 악의는 전액+이자로 오인하기 쉬운데 선악 불문 현존이익 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