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②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 ③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 ④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 ⑤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
해설 보기
〈종합〉
물권의 객체와 그 독립성에 관한 이론을 묻는 문항으로, 토지 일부·구분건물·미분리과실·벌채수목·무단경작 농작물 등 개별 사례에서 독립된 소유권 객체가 되는 요건(특히 명인방법의 필요 여부)을 정확히 구별하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물권의 객체 독립성 논점(토지 일부, 구분건물, 명인방법)으로 분류
- 명인방법이 필요한 대상(미분리 과실)과 필요 없는 대상(벌채수목, 무단경작 농작물)을 구분
- 무단경작 농작물에 대한 판례 결론(명인방법 불요, 경작자 소유)을 기준으로 ⑤의 오류 확인
〈정답 ⑤〉
타인 토지에 승낙 없이 경작한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경작자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판례 태도다. 정당한 경작권 유무와 무관하게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므로, 명인방법을 요구하는 진술은 틀렸다.
- 판례상 무단경작 농작물은 경작자가 명인방법 없이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봄
- 이는 미분리 과실(명인방법 필요)이나 벌채된 수목(이미 독립한 동산)과는 다른 별개의 취급
〈오답선지 해설〉
- ① ○ 1필 토지의 일부라도 점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일부만을 특정하여 시효취득하는 것도 인정된다.
- ② ○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건물 부분은 소유자의 구분행위(구분소유 의사표시)가 있으면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 ③ ○ 아직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은 과실이라도 명인방법(표시)을 갖추면 토지·수목과 별개의 독립한 소유권 객체가 된다.
- ④ ○ 수목이 벌채되어 토지에서 분리되면 그 자체로 이미 독립한 동산이 되어 별도의 소유권 객체로 다뤄진다.
〈선지교정〉
- ⑤ ✎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도 명인방법 없이 경작자가 그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함정〉
- 미분리 과실(명인방법 필요)과 무단경작 농작물(명인방법 불요)을 같은 것으로 혼동하기 쉽다 — 후자는 경작자의 노력이 투입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판례가 명인방법 없이도 별도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차이를 기준으로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