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2.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3.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4.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5.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해설 보기

〈종합〉

물권의 객체와 그 독립성에 관한 이론을 묻는 문항으로, 토지 일부·구분건물·미분리과실·벌채수목·무단경작 농작물 등 개별 사례에서 독립된 소유권 객체가 되는 요건(특히 명인방법의 필요 여부)을 정확히 구별하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물권의 객체 독립성 논점(토지 일부, 구분건물, 명인방법)으로 분류
  • 명인방법이 필요한 대상(미분리 과실)과 필요 없는 대상(벌채수목, 무단경작 농작물)을 구분
  • 무단경작 농작물에 대한 판례 결론(명인방법 불요, 경작자 소유)을 기준으로 ⑤의 오류 확인

〈정답

타인 토지에 승낙 없이 경작한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경작자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판례 태도다. 정당한 경작권 유무와 무관하게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므로, 명인방법을 요구하는 진술은 틀렸다.

  • 판례상 무단경작 농작물은 경작자가 명인방법 없이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봄
  • 이는 미분리 과실(명인방법 필요)이나 벌채된 수목(이미 독립한 동산)과는 다른 별개의 취급

〈오답선지 해설〉

  • 1필 토지의 일부라도 점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일부만을 특정하여 시효취득하는 것도 인정된다.
  •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건물 부분은 소유자의 구분행위(구분소유 의사표시)가 있으면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 아직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은 과실이라도 명인방법(표시)을 갖추면 토지·수목과 별개의 독립한 소유권 객체가 된다.
  • 수목이 벌채되어 토지에서 분리되면 그 자체로 이미 독립한 동산이 되어 별도의 소유권 객체로 다뤄진다.

〈선지교정〉

  •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도 명인방법 없이 경작자가 그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함정〉

  • 미분리 과실(명인방법 필요)과 무단경작 농작물(명인방법 불요)을 같은 것으로 혼동하기 쉽다 — 후자는 경작자의 노력이 투입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판례가 명인방법 없이도 별도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차이를 기준으로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