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
- ② 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 ③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 ④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 ⑤ 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
해설 보기
〈종합〉
민법 제187조가 정한 등기불요 사유(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기타 법률규정)와 판례가 추가로 인정한 등기불요 사유를 구별하고, 그 중 예외적으로 등기가 있어야 물권변동이 생기는 경우를 찾는 문항이다. 핵심은 '판결'이 형성판결만 등기불요라는 점과, 현물분할은 판결이냐 합의(조정)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 각 선지의 물권취득 근거가 제187조 열거사유(형성판결·경매·법률규정)인지 확인한다
- 형성판결과 이행판결·합의·조정을 구분해 등기 필요 여부를 가른다
-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법정갱신은 판례상 등기불요 추가사유임을 확인한다
〈정답 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조정으로 현물분할이 이루어진 경우는 형성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협의)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해야 각 공유자가 분할된 부분의 단독소유권을 취득한다.
- 공유물분할판결(형성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지만, 이 사안은 '조정'으로 성립한 것이어서 성질이 다르다
- 조정은 당사자들의 협의·합의를 법원이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해 이행판결·화해와 마찬가지로 법률행위적 성질을 가진다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조정에 의한 현물분할은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분리될 때 성립하는 법정지상권(제366조)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이라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로 등기 없이 성립한다.
- ③ ✕ 분묘기지권은 시효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판례상 등기 없이 대항력 있는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된다. 점유취득시효와 달리 등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 ④ ✕ 경매는 제187조에 열거된 등기불요 사유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강제경매·임의경매 모두 같다.
- ⑤ ✕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당사자의 별도 설정행위 없이 법률규정에 의해 효력이 이어지는 것이므로, 등기 없이도 전세권자가 갱신된 전세권을 취득·주장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② ✎ 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은 등기 없이 이루어진다.
- ③ ✎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등기 없이 이루어진다.
- ④ ✎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은 매각대금 완납시 등기 없이 이루어진다.
- ⑤ ✎ 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은 등기 없이 이루어진다.
〈함정〉
- 공유물분할판결(형성판결)은 등기불요이지만, 이 문항의 '조정'은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합의를 확인한 것이므로 법률행위로 취급돼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경매를 이행판결이나 매매처럼 등기必 사유로 오인하기 쉬운데, 제187조가 경매를 명시적으로 등기불요 사유로 열거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