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2. 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3.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4.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5. 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
해설 보기

〈종합〉

민법 제187조가 정한 등기불요 사유(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기타 법률규정)와 판례가 추가로 인정한 등기불요 사유를 구별하고, 그 중 예외적으로 등기가 있어야 물권변동이 생기는 경우를 찾는 문항이다. 핵심은 '판결'이 형성판결만 등기불요라는 점과, 현물분할은 판결이냐 합의(조정)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 각 선지의 물권취득 근거가 제187조 열거사유(형성판결·경매·법률규정)인지 확인한다
  • 형성판결과 이행판결·합의·조정을 구분해 등기 필요 여부를 가른다
  •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법정갱신은 판례상 등기불요 추가사유임을 확인한다

〈정답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조정으로 현물분할이 이루어진 경우는 형성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협의)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해야 각 공유자가 분할된 부분의 단독소유권을 취득한다.

  • 공유물분할판결(형성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지만, 이 사안은 '조정'으로 성립한 것이어서 성질이 다르다
  • 조정은 당사자들의 협의·합의를 법원이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해 이행판결·화해와 마찬가지로 법률행위적 성질을 가진다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조정에 의한 현물분할은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오답선지 해설〉

  •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분리될 때 성립하는 법정지상권(제366조)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이라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로 등기 없이 성립한다.
  • 분묘기지권은 시효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판례상 등기 없이 대항력 있는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된다. 점유취득시효와 달리 등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 경매는 제187조에 열거된 등기불요 사유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강제경매·임의경매 모두 같다.
  •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당사자의 별도 설정행위 없이 법률규정에 의해 효력이 이어지는 것이므로, 등기 없이도 전세권자가 갱신된 전세권을 취득·주장할 수 있다.

〈선지교정〉

  • 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은 등기 없이 이루어진다.
  •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등기 없이 이루어진다.
  •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은 매각대금 완납시 등기 없이 이루어진다.
  • 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은 등기 없이 이루어진다.

〈함정〉

  • 공유물분할판결(형성판결)은 등기불요이지만, 이 문항의 '조정'은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합의를 확인한 것이므로 법률행위로 취급돼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경매를 이행판결이나 매매처럼 등기必 사유로 오인하기 쉬운데, 제187조가 경매를 명시적으로 등기불요 사유로 열거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