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3.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4.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5.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정산관계(과실취득, 멸실·훼손 배상책임,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조문 지식을 묻는 문항으로, 상환기간 허여의 청구권자를 뒤집은 함정이 정답이다.

  • 과실취득(제201조)·배상책임(제202조)·비용상환(제203조) 세 축으로 선지를 분류한다
  • 각 축의 요건과 예외(선의/악의, 자주/타주)를 조문과 대조한다
  • 제203조 제3항의 상환기간 허여 청구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한다

〈정답

유익비 상환에 관하여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는 것은 회복자의 청구가 있을 때이고, 점유자가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민법 제203조 제3항은 유익비 상환청구에 대해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상환기간 허여의 청구권자는 회복자이며, 이는 유치권 성립을 막아 점유자의 인도거절을 저지하려는 회복자 측 방어수단임
  • 필요비상환청구권 자체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허여 규정이 없고, 유익비에 대해서만 인정됨

〈오답선지 해설〉

  • 제20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과실로 이미 이득을 얻었으니 통상 비용은 그 안에서 회수된 것으로 보는 취지다.
  • 제202조 후단에 따라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타주점유자)는 선의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선의 자주점유자만 현존이익 한도로 감경되는 예외가 인정된다.
  • 제203조 제1항은 필요비상환청구권을 점유자의 선의·악의를 구분하지 않고 인정한다. 다만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 필요비만 예외적으로 배제될 뿐이다.
  •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 부주의)로 인해 과실(果實, 열매·수익)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는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자기 과실 없이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상의무가 없다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선지교정〉

  • 필요비가 아닌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함정〉

  • ④는 '필요비'와 '유익비'를 바꿔치기한 함정이다 — 상환기간 허여는 유익비에만 있고, 그 청구권자도 점유자가 아닌 회복자다
  • ②는 선의 점유자라도 타주(소유의 의사 없음)이면 배상범위가 현존이익이 아닌 전부로 확대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③처럼 악의점유자도 통상 필요비는 청구 가능하다는 것을 배상책임의 악의 불리 취급과 혼동해 부정으로 착각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