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②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 ③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 ④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
- ⑤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정산관계(과실취득, 멸실·훼손 배상책임,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조문 지식을 묻는 문항으로, 상환기간 허여의 청구권자를 뒤집은 함정이 정답이다.
- 과실취득(제201조)·배상책임(제202조)·비용상환(제203조) 세 축으로 선지를 분류한다
- 각 축의 요건과 예외(선의/악의, 자주/타주)를 조문과 대조한다
- 제203조 제3항의 상환기간 허여 청구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한다
〈정답 ④〉
유익비 상환에 관하여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는 것은 회복자의 청구가 있을 때이고, 점유자가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민법 제203조 제3항은 유익비 상환청구에 대해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상환기간 허여의 청구권자는 회복자이며, 이는 유치권 성립을 막아 점유자의 인도거절을 저지하려는 회복자 측 방어수단임
- 필요비상환청구권 자체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허여 규정이 없고, 유익비에 대해서만 인정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20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과실로 이미 이득을 얻었으니 통상 비용은 그 안에서 회수된 것으로 보는 취지다.
- ② ○ 제202조 후단에 따라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타주점유자)는 선의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선의 자주점유자만 현존이익 한도로 감경되는 예외가 인정된다.
- ③ ○ 제203조 제1항은 필요비상환청구권을 점유자의 선의·악의를 구분하지 않고 인정한다. 다만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 필요비만 예외적으로 배제될 뿐이다.
- ⑤ ○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 부주의)로 인해 과실(果實, 열매·수익)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는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자기 과실 없이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상의무가 없다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선지교정〉
- ④ ✎ 필요비가 아닌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함정〉
- ④는 '필요비'와 '유익비'를 바꿔치기한 함정이다 — 상환기간 허여는 유익비에만 있고, 그 청구권자도 점유자가 아닌 회복자다
- ②는 선의 점유자라도 타주(소유의 의사 없음)이면 배상범위가 현존이익이 아닌 전부로 확대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③처럼 악의점유자도 통상 필요비는 청구 가능하다는 것을 배상책임의 악의 불리 취급과 혼동해 부정으로 착각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