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②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
- ③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④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 ⑤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요건·범위 산정 기준·비용부담·방해배제·등기 요부를 판례 지식으로 종합 확인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성립요건, 범위 산정 기준, 비용부담, 방해배제, 등기 요부로 분류해 판례 법리와 대조한다
- 범위 산정은 '현재 이용상황' 기준임을 확인하고 '장래 이용상황 대비'라는 서술이 이 기준에 어긋나는지를 본다
〈정답 ②〉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지 및 인접지의 현재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고, 장차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것을 미리 대비하여 범위를 정할 수는 없다.
- 제219조 제1항은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를 기준으로 통행권 인정 범위를 정하도록 함 — 현재의 용도·이용상황이 판단 기준
- 판례상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자의 현재 토지 이용상황에 맞춰 정해야 하고, 장래 건축될 아파트 등 미래의 이용계획까지 미리 고려하여 넓게 인정할 수는 없음
- 따라서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기존 통로가 있어도 그것이 토지 용도에 부적합해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못하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단순히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이 경우는 그와 다르다.
- ③ ○ 제219조 제1항에 따라 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데, 그 개설·유지 비용은 통행의 편익을 얻는 통행권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한다.
- ④ ○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통행지 소유자가 설치했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이 본래의 기능을 하도록 그 소유자가 철거의무를 진다.
- ⑤ ○ 주위토지통행권은 법률(제219조)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 통행권이므로 등기 없이도 성립한다.
〈선지교정〉
- ② ✎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자의 현재의 토지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고,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는 없다.
〈함정〉
- 통행지 소유자의 방해 축조물 철거의무를 통행권자에게 지우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철거의무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있다
-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더 편리해지는' 미래의 이용계획까지 넓혀 판단하려는 서술에 주의해야 한다 — 기준은 항상 현재 이용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