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2.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3.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4.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5.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공유물의 처분·관리·보존에 관한 요건과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관리특약의 승계인 효력 예외 법리를 아는지가 관건이다.

  • 선지별로 처분(전원동의)·관리(과반수)·보존(각자)의 요건을 조문에 대입해 확인
  • 관리특약의 특정승계인 효력 문제는 원칙(승계 긍정)과 예외(본질적 부분 침해 시 부정)로 나누어 검토
  • 소수지분권자의 독점 점유에 대한 인도청구 가부와 과반수지분권자가 허락한 제3자 점유의 적법성을 구분해 판단

〈정답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원칙적으로 그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치지만, 그 특약이 공유지분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공유물 관리방법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 사이의 채권적 구속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정승계인에게도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
  • 다만 그 특약이 공유지분권의 사용·수익권 등 본질적 부분을 사실상 소멸시키는 정도로 침해하면, 지분권 자체가 형해화되므로 특정승계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봄(제265조 관리 규정의 취지에 반함)

〈오답선지 해설〉

  • 공유물의 처분·변경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제264조. 지분 처분과 달리 공유물 자체의 처분은 각자 마음대로 할 수 없다.
  • 관리비용을 포함한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별도 특약이 없으면 비용도 지분비율로 부담한다.
  • 과반수 지분권자는 관리방법으로서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을 제3자에게 허락할 수 있고, 이는 제265조의 관리권 행사이므로 소수지분권자에 대해서도 적법하다.
  • 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지분 범위를 넘어 독점 점유하면 이는 다른 공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다른 소수지분권자도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문항 출제 당시의 판례였다.

〈선지교정〉

  •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함정〉

  • 관리특약의 특정승계인 효력을 무조건 O 또는 무조건 X로 단순 암기하면 틀린다 — 원칙은 승계 긍정, 지분권 본질적 부분 침해 시에만 예외로 부정된다는 이분구조를 기억해야 한다.
  • ④와 ⑤를 혼동하기 쉬운데, ④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허락한 제3자 점유(적법)이고 ⑤는 '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독점 점유한 경우로 주체와 국면이 다르다.

〈현행성〉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소수지분권자의 독점 점유에 대해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방해배제(제거·인도 등 방해상태 배제)는 청구할 수 있으나 자신에게 '인도'해 달라는 청구는 할 수 없다고 판시를 변경했다. 이 문항은 그 판례 변경 이전 기준(공유물 인도청구 가능)으로 출제·정답 처리된 것이어서, 현행 판례와는 결론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