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 ②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 ③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
- ④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 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공유물의 처분·관리·보존에 관한 요건과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관리특약의 승계인 효력 예외 법리를 아는지가 관건이다.
- 선지별로 처분(전원동의)·관리(과반수)·보존(각자)의 요건을 조문에 대입해 확인
- 관리특약의 특정승계인 효력 문제는 원칙(승계 긍정)과 예외(본질적 부분 침해 시 부정)로 나누어 검토
- 소수지분권자의 독점 점유에 대한 인도청구 가부와 과반수지분권자가 허락한 제3자 점유의 적법성을 구분해 판단
〈정답 ③〉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원칙적으로 그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치지만, 그 특약이 공유지분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공유물 관리방법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 사이의 채권적 구속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정승계인에게도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
- 다만 그 특약이 공유지분권의 사용·수익권 등 본질적 부분을 사실상 소멸시키는 정도로 침해하면, 지분권 자체가 형해화되므로 특정승계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봄(제265조 관리 규정의 취지에 반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공유물의 처분·변경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제264조. 지분 처분과 달리 공유물 자체의 처분은 각자 마음대로 할 수 없다.
- ② ○ 관리비용을 포함한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별도 특약이 없으면 비용도 지분비율로 부담한다.
- ④ ○ 과반수 지분권자는 관리방법으로서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을 제3자에게 허락할 수 있고, 이는 제265조의 관리권 행사이므로 소수지분권자에 대해서도 적법하다.
- ⑤ ○ 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지분 범위를 넘어 독점 점유하면 이는 다른 공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다른 소수지분권자도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문항 출제 당시의 판례였다.
〈선지교정〉
- ③ ✎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함정〉
- 관리특약의 특정승계인 효력을 무조건 O 또는 무조건 X로 단순 암기하면 틀린다 — 원칙은 승계 긍정, 지분권 본질적 부분 침해 시에만 예외로 부정된다는 이분구조를 기억해야 한다.
- ④와 ⑤를 혼동하기 쉬운데, ④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허락한 제3자 점유(적법)이고 ⑤는 '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독점 점유한 경우로 주체와 국면이 다르다.
〈현행성〉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소수지분권자의 독점 점유에 대해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방해배제(제거·인도 등 방해상태 배제)는 청구할 수 있으나 자신에게 '인도'해 달라는 청구는 할 수 없다고 판시를 변경했다. 이 문항은 그 판례 변경 이전 기준(공유물 인도청구 가능)으로 출제·정답 처리된 것이어서, 현행 판례와는 결론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