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
- ②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 ③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 ④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⑤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합유는 종료한다.
해설 보기
〈종합〉
합유의 처분·보존·상속·종료에 관한 조문과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공유·합유·총유를 구분하는 기본기를 확인한다.
- 각 선지를 처분(전원동의)·보존(각자)·지분포기(등기)·상속(불가)·종료(해산) 요건별로 대응시켜 검토
- 조문 문언과 판례가 갈리는 지점(단독명의 보존등기)을 별도로 짚어 정답을 확정
〈정답 ①〉
합유물은 합유자 전원의 권리가 미치는 물건이므로, 합유자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그 등기 전체가 무효다.
-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 민법 제271조 제1항 2문
- 합유물의 처분·변경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제272조 본문
- 단독명의 보존등기는 전원 동의 없는 처분에 해당하여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도 효력이 없다는 판례 법리(무효)
〈오답선지 해설〉
- ② ○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제272조 단서. 처분·변경에만 전원 동의가 필요할 뿐, 원인무효등기 말소 같은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어도 개별 합유자가 할 수 있다.
- ③ ○ 합유자 1인이 사망해도 그 지분은 상속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된다.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그들 사이의 합유로 남는다.
- ④ ○ 부동산 합유지분의 포기도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포기 의사표시만으로는 지분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⑤ ○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종료한다 — 제274조 제1항. 조합체가 해산되면 합유관계도 함께 소멸한다.
〈선지교정〉
- ① ✎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도 무효인 등기이다.
〈함정〉
-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라는 표현에 낚이기 쉽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치고 지분처분도 전원 동의가 필요하므로, 단독명의 등기는 지분 범위와 무관하게 전부 무효다.
- 합유자 사망 시 지분이 상속인에게 넘어간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합유지분은 상속대상이 아니라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