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2.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3.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4.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5.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합유는 종료한다.
해설 보기

〈종합〉

합유의 처분·보존·상속·종료에 관한 조문과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공유·합유·총유를 구분하는 기본기를 확인한다.

  • 각 선지를 처분(전원동의)·보존(각자)·지분포기(등기)·상속(불가)·종료(해산) 요건별로 대응시켜 검토
  • 조문 문언과 판례가 갈리는 지점(단독명의 보존등기)을 별도로 짚어 정답을 확정

〈정답

합유물은 합유자 전원의 권리가 미치는 물건이므로, 합유자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그 등기 전체가 무효다.

  •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 민법 제271조 제1항 2문
  • 합유물의 처분·변경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제272조 본문
  • 단독명의 보존등기는 전원 동의 없는 처분에 해당하여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도 효력이 없다는 판례 법리(무효)

〈오답선지 해설〉

  •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제272조 단서. 처분·변경에만 전원 동의가 필요할 뿐, 원인무효등기 말소 같은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어도 개별 합유자가 할 수 있다.
  • 합유자 1인이 사망해도 그 지분은 상속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된다.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그들 사이의 합유로 남는다.
  • 부동산 합유지분의 포기도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포기 의사표시만으로는 지분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종료한다 — 제274조 제1항. 조합체가 해산되면 합유관계도 함께 소멸한다.

〈선지교정〉

  •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도 무효인 등기이다.

〈함정〉

  •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라는 표현에 낚이기 쉽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치고 지분처분도 전원 동의가 필요하므로, 단독명의 등기는 지분 범위와 무관하게 전부 무효다.
  • 합유자 사망 시 지분이 상속인에게 넘어간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합유지분은 상속대상이 아니라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