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
  2.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3.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4.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5.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명의를 그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설 보기

〈종합〉

전세권의 성립요소인 전세금 지급 방식, 용익·담보 겸유성, 건물 일부 전세권자의 경매청구 범위, 채권담보 목적 전세권의 유효성·명의신탁 허용 여부를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 전세금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 수수여야 하는지, 기존채권으로 갈음 가능한지 판례 기준으로 확인
  • 전세권의 용익물권성·담보물권성 겸유 여부 확인
  • 건물 일부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범위(일부·전부 모두 불가)를 원칙과 대비
  • 채권담보 목적 전세권의 유효 요건(사용수익권 완전 배제 여부)과 제3자 명의 설정 가능성 확인

〈정답

전세금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지만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는 없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요소(민법 제303조 제1항)이지만 지급 방식에 제한이 없음
  • 판례상 전세금은 현실적 수수 없이 기존 채권을 전세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도 지급될 수 있음
  • 따라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는 서술은 판례와 반대

〈오답선지 해설〉

  • 전세권자는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적 권능과 전세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적 권능을 함께 가진다(민법 제303조 제1항). 이 이중적 성격이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담보권능만 남아 경매·우선변제가 가능한 이유가 된다.
  • 건물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전세권자는 나머지 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전세금 우선변제는 건물 전부의 경매대가에서 받을 수 있어 경매청구권과 우선변제권의 범위가 다르게 취급된다.
  • 채권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사용·수익권을 형식적으로만 두고 실질적으로 완전히 배제하는 경우에만 무효로 본다.
  •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에서 채권자, 전세권설정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명의를 그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선지교정〉

  •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

〈함정〉

  •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판례는 기존 채권을 전세금으로 갈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 '반드시'라는 문구가 나오면 예외 존재 여부를 먼저 의심할 것
  • 건물 일부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가 불가하다는 것과 우선변제가 건물 전부 경매대가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혼동하지 말 것 — 경매청구 범위와 우선변제 범위는 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