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②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③ 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 ④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
- 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해설 보기
〈종합〉
지역권의 부종성과 불가분성에 관한 조문 내용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요역지 공유자의 지분별 소멸 가능 여부를 뒤집어 놓은 선지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부종성(제292조)과 불가분성(제293조) 중 어느 규정과 연결되는지 먼저 분류
- 제293조 제1항이 요역지·승역지 공유자를 구분하지 않고 지분 단위 소멸을 금지한다는 점으로 ④가 틀렸음을 확인
〈정답 ④〉
토지공유자 1인은 자기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이는 지역권의 불가분성 때문으로, 요역지 공유자든 승역지 공유자든 마찬가지다.
- 민법 제293조 제1항: 토지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함
- 지역권의 불가분성 — 공유자 전원에게 일체로 귀속·존속하는 권리이므로 1인의 의사로 지분만큼 소멸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요역지 공유자 1인이 지분 포기·지역권 불행사 의사를 밝혀도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고 나머지 공유자를 위해 그대로 존속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라서 요역지와 따로 떼어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 — 제292조 제2항.
- ② ○ 저당권도 '다른 권리의 목적'에 해당하므로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저당권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부종성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
- ③ ○ 승역지 공유자 1인도 자기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 제293조 제1항은 요역지·승역지 공유자 모두에 적용된다.
- ⑤ ○ 지역권의 시효취득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 인정된다 — 제294조가 취득시효 규정(제245조)을 준용하는 요건이다.
〈선지교정〉
- ④ ✎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함정〉
- ④를 '요역지 공유자니까 자기 지분만큼은 처분 가능하지 않을까'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제293조 제1항은 요역지·승역지 구분 없이 '토지공유자의 1인'이라고 규정해 지분 단위 소멸을 전면 금지한다.
- ①을 반대로 뒤집어 '지역권만 분리 양도 가능'으로 기억하면 안 된다 — 부종성상 분리 양도·처분 자체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