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보증금반환청구권
ㄴ. 권리금반환청구권
ㄷ. 필요비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ㄹ.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
- ① ㄱ
- ② ㄷ ✔
- ③ ㄱ, ㄷ
- ④ ㄴ, ㄹ
- ⑤ ㄱ, ㄴ, ㄹ
해설 보기
〈종합〉
임차인이 유치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을 견련관계 유무로 골라내는 문제다. 임대차 관련 채권 중 어느 것이 임차물 자체와 견련관계를 갖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출제 의도다.
- 보증금·권리금 반환청구권은 임차물 자체에서 생긴 채권이 아니라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임을 확인
-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 및 그 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은 물건 자체의 보존·개선에서 생긴 채권으로 견련관계 인정
- 원상회복약정이 있으면 유익비상환청구권 자체가 배제되는 특약으로 보아 견련관계를 부정
〈정답 ②〉
필요비상환채무를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차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서 곧바로 파생된 채권이므로, 그 물건 자체와 견련관계가 인정되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
- 민법 제62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이 상환채무를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필요비상환청구권의 변형에 불과해 여전히 임차물 자체에서 생긴 채권으로 평가된다
- 제320조 제1항의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해당하므로 임차물을 점유한 임차인은 이 채권을 담보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답선지 해설〉
- ㄱ ✕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일 뿐 임차물 자체의 보존·개선과 무관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보지 않는다. 판례상 견련관계가 부정되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 ㄴ ✕ 권리금반환청구권 역시 영업적 가치의 이전에 대한 대가일 뿐 임차물 자체에서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ㄹ ✕ 유익비상환청구권 자체는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에서 생긴 채권으로 원칙적으로 견련관계가 인정되지만, 임대차 종료시 원상복구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이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배제하는 약정으로 해석되어 그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선지교정〉
- ㄱ ✎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이 아니다.
- ㄴ ✎ 권리금반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이 아니다.
- ㄹ ✎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이 아니다.
〈함정〉
- 보증금·권리금 반환청구권을 임차물에서 생긴 채권으로 오인해 견련관계를 인정하는 함정 — 이들은 계약관계에서 파생된 채권일 뿐 물건 자체와 무관하다는 점으로 걸러야 한다
- 원상회복약정이 있어도 유익비상환청구권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함정 — 원상회복약정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미리 배제하는 특약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