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乙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甲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甲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4. 채무자 乙이 건물을 직접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甲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甲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丙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 甲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甲의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해설 보기

〈종합〉

유치권의 성립요건(타인 소유·점유방식·불법점유 여부)과 소멸사유(선관의무 위반, 점유침탈 후 회복)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각 요건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선지별로 유치권 성립요건(제320조)과 소멸사유(제324조 제3항, 제328조)에 해당하는지 개별 대조
  • 증명책임 문제는 불법점유가 '적극 요건'인지 '상대방의 부정사유'인지로 구분해서 판단

〈정답

유치권 성립을 다투는 자는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민법 제320조 제2항은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판례는 이를 유치권을 다투는 상대방(채무자·소유자 등)이 '점유가 불법행위로 취득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즉 불법점유가 아니라는 점은 유치권 성립요건이 아니라 상대방이 주장·증명할 소멸(부존재)사유에 해당한다.

  • 민법 제320조 제2항: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요건일 뿐, 이를 유치권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님
  • 점유의 적법성은 점유 자체에서 통상 추정되므로, '불법점유였다'는 사실은 유치권을 부정하려는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짐

〈오답선지 해설〉

  •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해야 성립한다. 수급인이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라면 그 건물은 더 이상 타인의 물건이 아니므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하고,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대여·담보제공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24조 제3항).
  • 유치권은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성립할 수 있지만, 채무자 자신을 직접점유자로 두고 채권자가 그를 매개로 간접점유하는 형태는 채무자가 실질적 점유를 지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유치권의 점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점유를 침탈당하면 유치권은 점유상실로 일단 소멸하지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유치권도 소급하여 되살아난다.

〈선지교정〉

  • 甲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유치권을 다투는 乙이 甲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함정〉

  •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닐 것'을 유치권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할 요건으로 오해하기 쉽다 — 실제로는 상대방이 불법점유임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다.
  • 간접점유를 무조건 유치권 불성립 사유로 암기하면 안 된다.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만 불성립이고,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는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