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2.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저당권의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대상(화재보험금·수용보상금)과 인정되지 않는 대상(협의취득 보상금·매매대금), 그리고 압류 시기·제3자 압류 시 처리 등 요건을 함께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물상대위의 '대상'(멸실·훼손·공용징수로 받는 금전)에 해당하는지부터 걸러낸다.
  • 대상이 맞다면 '지급·인도 전 압류'라는 시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 제3자 압류·전세권 목적 저당권처럼 물상대위성 자체를 흔드는 함정 선지를 따로 검토한다.

〈정답

저당목적물이 불에 타 없어지면 그 자리에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하는 화재보험금청구권은 저당권이 그대로 따라가는 물상대위의 대상이 된다.

  • 민법 제370조가 제342조를 준용해 저당권에도 물상대위를 인정한다 — 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로 설정자가 받는 금전 기타 물건에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 화재보험금은 저당목적물(건물)이 소실되어 그 대신 설정자가 취득하는 금전이므로 제342조가 정한 '멸실로 인하여 받을 금전'에 해당한다.
  • 다만 그 지급 전에 저당권자가 압류해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미 설정자에게 지급된 뒤라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오답선지 해설〉

  • 제3자가 보험금청구권 등 대위할 물건을 먼저 압류했더라도 저당권자의 물상대위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 물상대위권 행사가 인정된다.
  •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데, 전세권이 소멸하면서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반환채권 등에 대해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보험금 등이 설정자에게 지급·인도되기 전에 압류해야 한다. 이미 설정자에게 인도된 뒤에는 그 물건이 설정자의 일반재산에 섞여 특정성을 잃으므로 압류해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협의취득은 사경제 주체 사이의 매매와 실질이 같아 그 보상금은 공용징수로 인한 수용보상금과 달리 취급된다. 매매대금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협의취득 보상금에 대해서도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선지교정〉

  •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배당절차에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된다.
  • 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함정〉

  • 물상대위 대상 혼동: 화재보험금·수용보상금(공용징수)은 O, 협의취득 보상금·매매대금은 X — '협의취득=매매 성격'으로 기억해 구분한다.
  • 제3자 압류를 물상대위성 상실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 물상대위권 행사가 인정된다.
  • 압류 시점 착각: 설정자에게 이미 인도·지급된 후에는 압류해도 늦다 — 지급·인도 전 압류가 핵심 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