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토지임차권
ㄷ.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
해설 보기
〈종합〉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와 종된 권리에 대한 효력을 묻는 문제로, 부합물·종물 이론과 건물저당권·집합건물 대지사용권의 종된 권리성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 ㄱ은 부합물 이론(독립적 효용 유무)으로 판단
- ㄴ·ㄷ은 종된 권리(토지임차권·대지사용권)가 저당권 효력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례·집합건물법 제20조로 확인
- 셋 다 효력이 미치므로 전부 선택하는 조합을 찾는다
〈정답 ⑤〉
증축부분이 독립적 효용이 없으면 부합물로서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 종된 권리인 토지임차권과 대지사용권도 각각 건물저당권·전유부분저당권의 효력범위에 포함된다.
- ㄱ: 독립적 효용이 없는 증축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한 것으로 보아 별도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제358조(부합물에 저당권 효력 미침)에 따라 저당권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
- ㄴ: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차권은 건물에 종된 권리이므로,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 준하여 그 토지임차권에도 함께 미친다(판례상 종된 권리 이론)
- ㄷ: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일체성을 가져 분리처분이 금지되므로(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제2항),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나중에 취득해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함정〉
- 증축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독립된 소유권 대상이라 오해하기 쉬운데, 독립적 효용이 없으면 부합물로 취급되어 저당권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건물저당권이 건물 자체에만 미친다고 생각해 토지임차권 같은 종된 권리를 효력범위에서 제외하는 오류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