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토지임차권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와 종된 권리에 대한 효력을 묻는 문제로, 부합물·종물 이론과 건물저당권·집합건물 대지사용권의 종된 권리성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 ㄱ은 부합물 이론(독립적 효용 유무)으로 판단
  • ㄴ·ㄷ은 종된 권리(토지임차권·대지사용권)가 저당권 효력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례·집합건물법 제20조로 확인
  • 셋 다 효력이 미치므로 전부 선택하는 조합을 찾는다

〈정답

증축부분이 독립적 효용이 없으면 부합물로서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 종된 권리인 토지임차권과 대지사용권도 각각 건물저당권·전유부분저당권의 효력범위에 포함된다.

  • ㄱ: 독립적 효용이 없는 증축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한 것으로 보아 별도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제358조(부합물에 저당권 효력 미침)에 따라 저당권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
  • ㄴ: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차권은 건물에 종된 권리이므로,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 준하여 그 토지임차권에도 함께 미친다(판례상 종된 권리 이론)
  • ㄷ: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일체성을 가져 분리처분이 금지되므로(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제2항),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나중에 취득해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함정〉

  • 증축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독립된 소유권 대상이라 오해하기 쉬운데, 독립적 효용이 없으면 부합물로 취급되어 저당권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건물저당권이 건물 자체에만 미친다고 생각해 토지임차권 같은 종된 권리를 효력범위에서 제외하는 오류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