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은 乙에 대한 3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X토지와 Y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고, 丙은 X토지에 피담보채권 2억 4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丁은 Y건물에 피담보채권 1억 6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와 Y건물이 모두 경매되어 X토지의 경매대가 4억원과 Y건물의 경매대가 2억원이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丁이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경매비용이나 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음)

  1. 0원
  2. 4천만원
  3. 6천만원
  4. 1억원
  5. 1억 6천만원
해설 보기

〈종합〉

공동저당의 동시배당 시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해 채권을 분담시키는 제368조 제1항의 계산 문제다. X토지·Y건물에 걸린 甲의 공동저당 채권을 두 부동산의 경매대가 비율로 나눈 뒤, 각 부동산에 남는 잔액에서 후순위저당권자가 배당받는 구조를 정확히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 동시배당이므로 제368조①에 따라 X토지·Y건물 경매대가 비율(4억:2억)로 甲의 3억원 채권을 분담시킨다.
  • Y건물 분담액(1억원)을 Y건물 경매대가 2억원에서 먼저 공제한다.
  • 남은 1억원이 Y건물의 2번 저당권자 丁에게 배당됨을 확인한다.

〈정답

동시배당이므로 甲의 3억원 채권은 X토지와 Y건물의 경매대가 비율(4억:2억=2:1)로 나뉜다. Y건물 몫은 1억원이므로 Y건물 경매대가 2억원에서 甲이 1억원을 먼저 가져가고, 남은 1억원에서 2번 저당권자 丁이 배당받는다.

  • 제368조 제1항: 동시배당 시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을 분담시킨다.
  • X토지:Y건물 경매대가 = 4억:2억 = 2:1이므로 甲의 3억원 채권 중 Y건물 분담액 = 3억×(2억/6억)=1억원.
  • Y건물 경매대가 2억원에서 甲이 1억원을 먼저 배당받고 남은 1억원이 후순위권리자에게 배당된다.
  • 丁은 Y건물의 유일한 후순위(2번) 저당권자이므로 남은 1억원 전액을 배당받는다(丁의 채권 1억 6천만원보다 적으므로 전액 그대로 1억원).

〈오답선지 해설〉

  • 丁의 채권액 1억 6천만원 전액이 배당된다고 오인하면 나오는 값이지만, Y건물에서 甲의 선순위 분담액 1억원을 먼저 공제해야 하므로 丁이 받을 수 있는 몫은 남은 1억원뿐이다.

〈함정〉

  • 동시배당 안분을 각 부동산의 채권액이 아니라 '경매대가 비율'로 한다는 점을 놓치면 계산이 틀어진다 — 제368조①은 부동산별 경매대가 비례 분담을 규정한다.
  • 丁의 피담보채권 1억 6천만원을 그대로 답으로 고르기 쉬운데, 이는 甲의 선순위 분담액을 공제하지 않은 값이다.
  • 이시배당의 차순위자 대위(제368조②)는 이 문제와 무관하다 — 문제는 동시배당이므로 대위가 아니라 단순 안분·잔액배당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