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ㄴ. 임차주택이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ㄷ.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ㄹ.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주택소유자가 아닌 경우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ㄷ, ㄹ ✔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적용범위를 사례별로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미등기·용도변경·무권리 임대인은 적용되고, 일시사용이 명백한 경우만 적용이 배제된다는 예외 구조를 뒤집었는지가 관건이다.
- 각 보기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의 원칙(주거용 건물이면 적용)과 유일한 예외(일시사용 명백 시 배제)에 대입해 판단
- ㄴ만 배제, ㄱ·ㄷ·ㄹ은 모두 적용대상이라는 결론에서 정답 조합 확정
〈정답 ③〉
미등기 주택, 용도변경으로 주거용이 된 건물, 무권리자로부터 임차했지만 그 임대인이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경우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적용됨(제2조) — 등기 여부는 요건이 아니므로 미등기 주택도 적용대상(ㄱ)
- 임대차 계약 당시 실제 용도·구조를 기준으로 주거용 여부를 실질 판단하므로 사무실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된 건물도 적용대상(ㄷ)
-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권한(예: 소유자로부터 위임·전대 동의 등)을 가지고 임대한 경우라면 그 임대차도 보호대상이 되어 적용됨(ㄹ)
〈오답선지 해설〉
- ㄴ ✕ 임차주택이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는 법 적용의 유일한 예외로 배제된다. 여관·숙박처럼 처음부터 일시사용 목적이 뚜렷한 임대차가 여기 해당한다.
〈선지교정〉
- ㄴ ✎ 임차주택이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함정〉
- '일시사용 목적이 명백한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착각하기 쉽다. 원칙은 적용이고, 명백한 일시사용만 유일하게 배제되는 예외라는 점을 뒤집으면 안 된다.
- 등기 여부나 임대인의 소유권 유무를 적용요건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제2조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라는 실질만 요구할 뿐 등기·소유권 요건을 두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