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 임차주택이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주택소유자가 아닌 경우
  1. ㄱ, ㄷ
  2.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적용범위를 사례별로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미등기·용도변경·무권리 임대인은 적용되고, 일시사용이 명백한 경우만 적용이 배제된다는 예외 구조를 뒤집었는지가 관건이다.

  • 각 보기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의 원칙(주거용 건물이면 적용)과 유일한 예외(일시사용 명백 시 배제)에 대입해 판단
  • ㄴ만 배제, ㄱ·ㄷ·ㄹ은 모두 적용대상이라는 결론에서 정답 조합 확정

〈정답

미등기 주택, 용도변경으로 주거용이 된 건물, 무권리자로부터 임차했지만 그 임대인이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경우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적용됨(제2조) — 등기 여부는 요건이 아니므로 미등기 주택도 적용대상(ㄱ)
  • 임대차 계약 당시 실제 용도·구조를 기준으로 주거용 여부를 실질 판단하므로 사무실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된 건물도 적용대상(ㄷ)
  •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권한(예: 소유자로부터 위임·전대 동의 등)을 가지고 임대한 경우라면 그 임대차도 보호대상이 되어 적용됨(ㄹ)

〈오답선지 해설〉

  • 임차주택이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는 법 적용의 유일한 예외로 배제된다. 여관·숙박처럼 처음부터 일시사용 목적이 뚜렷한 임대차가 여기 해당한다.

〈선지교정〉

  • 임차주택이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함정〉

  • '일시사용 목적이 명백한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착각하기 쉽다. 원칙은 적용이고, 명백한 일시사용만 유일하게 배제되는 예외라는 점을 뒤집으면 안 된다.
  • 등기 여부나 임대인의 소유권 유무를 적용요건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제2조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라는 실질만 요구할 뿐 등기·소유권 요건을 두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