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2.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3.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4.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5.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집합건물법의 정의규정·관리단집회·담보책임·대지분할청구 제한을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 담보책임 존속기간의 기산점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별하는지가 핵심 출제 의도다.

  • 정의형 선지(①②)는 조문상 표현과 대조
  • ③⑤는 관리단집회 전원출석 결의, 대지분할청구 제한 조문 내용과 대조
  • ④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기산점을 구별해 오류 확인

〈정답

담보책임 존속기간의 기산점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다르다.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 집합건물법상 분양자·시공자의 담보책임은 민법 제667조·제668조를 준용
  • 존속기간 기산점: 전유부분=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 공용부분=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
  • 선지는 전유부분의 기산점을 공용부분 기산점인 사용승인일로 바꿔 서술한 오류

〈오답선지 해설〉

  •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부분이라는 정의 그대로다.
  •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대지에 대해 갖는 권리(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를 뜻하며, 정의 서술과 일치한다.
  • 관리단집회는 원칙적으로 통지된 사항만 결의할 수 있지만,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경우에는 이 제한이 없어 통지되지 않은 사항도 결의할 수 있다.
  • 대지 위에 1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그 대지의 공유자는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서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선지교정〉

  •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함정〉

  • 담보책임 존속기간의 기산점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서 혼동하기 쉽다. 전유부분은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로 서로 다르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