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은 2015. 10. 17.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乙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丙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면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甲과 丙의 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 甲과 丙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乙이 알았다면 丙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甲은 丙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ㄱ, ㄷ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경매절차에서 자금을 댄 甲과 명의를 빌려준 丙 사이의 법률관계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경매취득 시 매도인 측 선의·악의가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신탁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등기청구인지 부당이득반환인지를 한 사안으로 묶어 묻는 문항이다.

  • 사안 구조를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대조해 계약명의신탁으로 특정한다(ㄱ)
  • 경매취득은 매도인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판례 법리를 적용해 ㄴ의 방향을 뒤집는다
  •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임을 확인한다(ㄷ)

〈정답

경매절차에서 甲이 자금을 대고 丙 명의로 매각허가·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계약명의신탁이고, 경매는 매도인(집행법원·소유자)의 선의·악의를 따질 필요 없이 수탁자 丙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므로 甲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

  • 甲이 자금 제공, 丙이 자기 명의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대금완납·등기 → 매도인(乙)과 신탁자(甲) 사이 계약관계 없는 계약명의신탁 구조(부동산실명법 제4조 전제)
  • 경매를 통한 취득은 매도인이 명의신탁관계를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매수인(수탁자)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는 판례 법리 — 명의신탁자는 애초에 매도인·집행절차와 계약관계가 없어 물권적 청구가 봉쇄됨
  •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지급한 매수자금 상당액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오답선지 해설〉

  • 경매를 통한 취득은 매도인(경매의 상대방, 여기서는 집행절차상 소유자 乙)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탁자 丙이 매각허가결정과 대금완납으로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일반 매매와 달리 경매절차에서는 매도인의 선의·악의가 물권변동 효력을 좌우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甲과 丙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乙이 알았더라도 丙은 경매를 통해 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함정〉

  • 경매로 인한 취득을 일반 매매의 계약명의신탁처럼 취급해 상대방(매도인 측)의 선의·악의로 소유권 취득 여부를 가르려는 함정 — 경매는 매도인 선악 불문 수탁자 유효 취득으로 구별해야 한다
  •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부동산 소유권이나 등기 자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오인하는 함정 — 반환 대상은 매수자금 상당액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