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이 丙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甲이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 甲과 乙이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 乙 명의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 경우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명의신탁약정의 정의 규정(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에서 무엇이 법 적용대상이고 무엇이 제외되는지를 사례로 구분하는 문제다. 탈세 목적·묵시적 약정·가등기 형태 모두 법이 정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부 법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시킨다.

  • 명의신탁약정의 정의(제2조 제1호 본문)와 예외 3가지(가.채권담보 위한 이전·가등기, 나.구분소유적 공유, 다.신탁법상 신탁재산)를 먼저 구분한다
  • 각 보기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대조해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탈세 목적, 묵시적 약정, 가등기 형태의 명의신탁 모두 제2조 제1호의 제외사유(채권담보용 이전·가등기, 구분소유적 공유,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 경우 모두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된다.

  • 명의신탁약정은 목적이 탈세든 다른 무엇이든 불문하고 성립 — 법이 탈세 목적을 요건이나 제외사유로 규정하지 않음
  • 명의신탁약정은 명시적 약정뿐 아니라 묵시적 약정도 포함(제2조 제1호 본문, '약정'에 형식 제한 없음)
  • 제2조 제1호 본문이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하여 수탁자 명의 등기가 가등기인 경우도 명의신탁약정의 범위에 포함됨

〈함정〉

  • 가등기담보(채무 담보를 위한 채권자의 가등기)와 '수탁자 명의 등기가 가등기인 경우'를 혼동하기 쉽다. 전자는 제2조 제1호 가목의 제외사유이고, 후자는 정의 규정에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로 명시된 적용대상이므로 서로 다른 상황이다.
  • 탈세 목적이 있으면 오히려 처벌 대상이라 법 적용에서 배제될 것이라 오해하기 쉽지만, 처벌과 법 적용(무효·대항불가) 여부는 별개다. 탈세 목적 유무는 적용 제외사유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