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객관적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 ②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 ③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 ④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청약이 가능하다.
- ⑤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보기
〈종합〉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의 기본 개념(합치, 효력발생시기, 청약의 구속력, 불합의의 효과)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불합의는 '불성립'인데 이를 '취소'로 바꿔치기한 부분을 잡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청약·승낙의 주관적·객관적 합치 개념을 각 선지에 대입해 확인한다.
- 청약의 효력발생(도달주의)과 격지자간 계약의 성립시기(발신주의)를 구분해서 본다.
- '불합의=불성립'이라는 원칙을 기준으로 '취소'라는 표현의 오류를 짚는다.
〈정답 ③〉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일치해야 하는데, 당사자들이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을 서로 다르게 이해한 채 겉으로만 합의된 것처럼 보이는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으면 그 합치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 경우 계약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며,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사후에 뒤집는 취소 제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계약은 청약·승낙의 주관적·객관적 합치로 성립한다.
- 본질적 내용에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으면 합치가 없는 것이므로 계약은 처음부터 '불성립'한다.
-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사후에 소급 무효로 만드는 제도이므로, 불성립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청약과 승낙이 내용에서 일치해야 하고(객관적 합치), 서로 상대방을 향한 의사표시로서 일치해야 한다(주관적 합치). 이 두 가지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
- ② ○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제528조 제1항). 다만 연착이 통상 기간 내 도달 가능한 발송이었던 경우 청약자의 지체없는 연착통지 여부에 따라 예외가 생긴다(같은 조 제2항·제3항).
- ④ ○ 청약은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도 유효하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광고나 공고 방식으로 청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에 응하는 승낙은 반드시 특정된 청약자를 상대로 해야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청약과 승낙의 처리가 다르다.
- ⑤ ○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지만(제531조), 이는 계약의 '성립시기'를 정한 특칙일 뿐이다.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자체의 효력발생시기는 여전히 도달주의(제111조 제1항)를 따르므로,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선지교정〉
- ③ ✎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그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함정〉
- '불합의'와 '취소'를 혼동하기 쉽다. 불합의는 계약 요건인 합치 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불성립이고, 취소는 이미 성립·유효한 계약을 사후에 뒤집는 제도라는 점에서 개념 층위가 다르다.
- 격지자간 계약의 '성립시기(승낙 발송시, 제531조)'와 청약 자체의 '효력발생시기(도달시, 제111조)'를 뒤섞어 청약도 발신주의라고 착각하기 쉽다.
-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가능하지만 승낙은 반드시 특정된 청약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체·객체를 바꿔 이해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