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과 乙이 乙 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甲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매매목적물이 소실된 사안에서 귀책사유의 소재(쌍방무귀책·매수인 수령지체·매도인 과실)에 따라 대금청구·해제·계약금반환의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 위험부담 사례형 문제다.

  • 먼저 소실의 원인이 누구 책임인지(쌍방무귀책/매도인 과실/수령지체 중 무귀책)를 구분한다
  • 쌍방무귀책이면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적용해 매도인의 대금청구권이 소멸함을 확인한다
  • 채무자(매도인) 귀책이면 위험부담이 아니라 제546조 해제·손해배상 문제로 넘어간다
  • 수령지체 중 쌍방무귀책은 제538조 제1항 후단의 예외로 매도인이 대금청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정답

매수인 甲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됐다면, 제538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매도인 乙은 여전히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538조 제1항 후단: 채권자(매수인)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된 때도 채권자귀책의 경우와 같이 처리
  • 이 경우 채무자(매도인)는 상대방의 이행(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원칙인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의 예외
  • 따라서 甲의 수령지체 중 소실이라면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림

〈오답선지 해설〉

  • 쌍방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이 되면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되어, 채무자인 乙은 상대방 甲에게 이행(대금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 쌍방무귀책 불능으로 매매계약의 목적이 소멸했으므로 乙이 받은 계약금을 보유할 법적 근거가 없다. 甲은 부당이득(제741조)을 근거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주택 소실이 매수인 甲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는 채권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제538조 제1항 전단이 적용되어, 매도인 乙은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소실이 채무자인 乙의 과실로 발생했다면 이는 위험부담이 아니라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문제다. 제546조에 따라 채권자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선지교정〉

  • 甲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함정〉

  • '쌍방무귀책 불능'을 보면 자동으로 제537조를 떠올려 대금청구 불가로 결론내리기 쉬운데, 그 무귀책 불능이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제538조 제1항 후단이 우선 적용되어 결론이 정반대(대금청구 가능)로 바뀐다.
  • 소실의 원인이 매도인의 과실인지 매수인의 과실인지를 먼저 특정하지 않고 문제를 풀면, 위험부담(제537·538조) 문제와 이행불능에 따른 해제(제546조) 문제를 혼동하게 된다.